등록 : 2018.07.24 14:20
수정 : 2018.07.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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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건설현장 폭염 안전규칙 이행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건설노동자들이 기자회견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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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과 가이드 있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 안 돼
건설노조, 고용노동부에 “실질적 관리·감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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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건설현장 폭염 안전규칙 이행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건설노동자들이 기자회견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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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이 비 오듯 흘러도)콘크리트 작업 후 안전모에 물을 받아다가 얼굴에 튄 콘크리트 찌꺼기만 닦아냅니다. 삐죽삐죽 솟은 철근 사이에 들어가 쉬다가 합판이라도 깔면 꿀맛 같은 휴식이지만, 이런 걸 행복이라 여기는 게 무척 초라하다는 생각도 문득 듭니다.”
전국에 폭염이 이어진 24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건설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휴게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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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건설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폭염을 대비한 건설현장의 안전규칙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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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적정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현장 근처에 그늘진 휴게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옥외작업자 건강보호 가이드'는 1시간 단위로 10∼15분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근처에 햇볕을 완전히 차단한 휴식공간을 마련하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을 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은 목수·철근·해체·타설 등 토목건축 현장 노동자 23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해보니 ‘그늘이나 햇볕이 완전히 차단된 곳에서 쉰다’는 응답은 26%에 불과했다. 나머지 74%는 ‘아무 데서나 쉰다’고 답했다. 모든 노동자가 쉴만한 공간이 마련됐느냐는 질문에는 ‘있긴 한데 부족하다’는 답변이 56%로 과반을 차지했고, ‘아예 없다’는 답변도 33%나 있었다.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답변은 10%에 그쳤다. 전국에 폭염 경보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지만 건설현장에서 오후 2∼5시 사이 긴급한 작업을 제외하고 다른 작업은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86%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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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건설현장 폭염 안전규칙 이행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건설노동자들이 기자회견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백소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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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고용노동부는 건설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하라”고 촉구하며 “노동자가 쉴 때 쉬고, 제대로 된 곳에서 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화보] 폭염, 전국이 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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