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8.01 11:09
수정 : 2018.08.0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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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과 홍익표 수석부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가운데는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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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8월 임시국회에서 법개정 서두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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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과 홍익표 수석부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가운데는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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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펄펄 끓는 재난수준의 폭염 대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재난안전법에 ‘폭염’이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서두를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구온난화 등을 봤을 때 이같은 폭염이 올해로만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 전문가 분석”이라며 “민주당은 폭염을 재난안전법상 자연재해에 포함시켜 정부가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어제 이낙연 총리의 언급도 있었는데 법 개정 이전에도 폭염으로 인한 각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정부와 함께 실질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 사례로 전기요금대책을 들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폭염이 길어지면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걱정이 커지고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과 소상공인 사용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며 “정부는 전기요금을 경감하기 위한 요금체계 개편이나 부가세 환급 등 다양한 방안을 즉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화보] 폭염, 전국이 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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