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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12.02 16:05 수정 : 2018.12.02 21:35

지난 8월1일 서울 후암동 쪽방촌 온가 37도를 가리키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지난 9월 폭염·한파 자연재난에 포함
행정안전부, 인명피해 판단지침 마련
올 겨울 한파 인명피해도 정부 지원

지난 8월1일 서울 후암동 쪽방촌 온가 37도를 가리키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지난 여름 폭염으로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이들에게 정부가 재난 지원금을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행정안전부는 “폭염을 자연 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안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지난 9월 개정돼 폭염 인명피해의 판단 지침을 마련했다”며 “올 여름 7월1일 이후 발생한 인명피해부터 소급 적용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판단 지침을 보면, 지난 여름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 등 폭염 특보 기간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 중 의사로부터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 판정을 받고 음주와 같은 본인이나 보호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관할 지방정부에 피해를 신고한 폭염 인명 피해자는 해당 시군의 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로 확인되면 사망 1천만원, 부상 250~500만원을 당사자나 유족이 받게 된다. 온열질환 피해를 입은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의 귀책사유 등을 따져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에 변경된 재난안전관리법은 한파도 자연재난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 겨울부터 한파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행안부는 한파 인명피해의 판단 기준을 마련 중이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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