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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8.13 07:00 수정 : 2018.08.14 16:04

정부의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발표가 다가오면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폭과 노후에 받는 연금액 수준 등에 관한 사회적 논쟁에 불이 붙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5년마다 재정계산 바탕 운영계획 수립
보험료율 인상·소득대체율 변경 등
17일 공청회서 제도개선안 공개 예정
“9월말까지 정부안 마련해 10월 국회 제출”

정부의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발표가 다가오면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폭과 노후에 받는 연금액 수준 등에 관한 사회적 논쟁에 불이 붙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국민연금 보험료 20년 만에 인상 유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로 고정’, ‘보험료 내는 나이 60살→65살 상향 추진’.

최근 일부 언론에 나온 국민연금 관련 기사의 제목입니다. 왜 하필 지금이냐고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한번씩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재정계산위원회를 꾸려 국민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이에 맞는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해 왔습니다. 그 결과는 오는 17일 공청회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공청회를 앞두고 국민연금 제도 개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워지자 12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입장문을 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 수급 개시 연령 상향조정 등은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 올해 9월말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10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 본격적인 ‘사회적 합의’ 과정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국민연금 개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①국민연금, 왜 ‘반드시’ 내야 할까?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대표적인 ‘공적연금’입니다. 소득이 있을 때 매달 보험료를 낸 뒤, 나이가 들어 일을 더 할 수 없게 되거나 급작스러운 사고·질병으로 인한 장애 발생 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지요. 지금으로부터 딱 30년 전인, 1988년에 도입됐습니다.

만 18살 이상 60살 미만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다른 공적연금(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전업주부), 학업 및 군 복무로 소득이 없는 만 18살 이상 27살 미만 등은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 희망에 따라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2017년 12월 기준 임의가입자는 33만7570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아쉬운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을 자율에 맡기면 당장 먹고살기 바쁜 사람들은 보험료 납부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을 의무화한 것이지요. 최근 언론을 통해 보험료율 인상 전망이 나오자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폐지’ 주장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어떤 민간보험과 비교하더라도 수익 면에서 국민연금을 능가하는 보험상품은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을 지급하며, 수급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일정 나이가 지난 이후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②국민연금 보험료 얼마나 내야 하나?

국민연금 관련 기사에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급여율) 40%’라는 문장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가입자가 40년 동안 월 소득의 9%를 매달 보험료로 부담하면 일정 나이가 지난 뒤 남은 생애 동안 매달 40%의 소득대체율을 법으로 보장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1998년부터 지금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 월 소득 대비 9%로 정해져 있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보험료율을 9%로 설정했지만 제도 정착을 위해 1998년까지 보험료율을 순차적으로 올리기로 했지요.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계속 늘어나진 않습니다. 보험료 책정 기준이 되는 월 소득엔 상·하한선이 정해져 있는데요. 올해 7월부터 하한 소득은 월 30만원, 상한 소득은 월 468만원입니다. 월 소득 30만원 미만 가입자는 30만원의 9%인 2만7천원을, 468만원 초과 가입자는 468만원의 9%인 42만1200원을 보험료로 내는 것이지요. 보험료를 많이 내면 낼수록 노후에 받아가는 연금액도 올라가는 구조라 이러한 소득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만, 현재 설정된 소득 상한선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실제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더 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월 소득의 9%인 보험료를 모든 가입자가 전부 다 부담하는 건 아닙니다. 사업장가입자(1350만명)의 경우 노사가 각각 보험료 절반(4.5%)을 부담합니다. 이와 달리 지역가입자(757만명)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소득 중위수(가장 가운데 위치한 값)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데요. 올해 4월부터 임의가입자들의 월 보험료는 최소 9만원입니다.

③노후에 얼마의 연금을 받게 되나?

소득대체율이란 전체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던 소득대체율은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08년 50%로 내려갑니다. 이후 20년동안 해마다 0.5%포인트씩 줄여 2028년엔 40%가 됩니다.

이렇게 법에 명시된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민연금은 도입된 지 30년 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가입자들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이보다 더 낮은 게 현실입니다. 2017년 노령·장애·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수급자 447만5143명에 지급된 연금은 월 평균 36만8570원에 그쳤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 370만6516명 가운데 76.8%는 50만원 미만을 받았고요. 매달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을 받는 수급자는 68만7497명(18.5%), 100만원 넘게 지급받은 수급자는 17만2218명(4.6%)이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용돈 연금’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만 한다고 노후에 매달 연금을 받게 되는 건 아닙니다.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지 못하고, 그동안 낸 보험료 총액에 약간의 이자를 붙인 반환일시금만 받게 됩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만 18~60살 미만 총인구는 3259만명이며 이 가운데 국민연금(2141만명)을 포함한 공적연금 가입자는 2301만명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했어도 실직·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해 납부예외를 신청한 경우가 368만명, 보험료를 13개월 이상 장기체납한 사람은 102만명에 이릅니다. 저소득층 미가입자를 비롯해 국민연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④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 가입자는 만 60살이 되기 직전까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가입 상한 연령은 만 60살이지만,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1953년 이전 출생자 60살, 1953~56년생 61살, 1957~60년생 62살, 1961~64년생 63살, 1965~68년생은 64살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69년 이후 태어난 경우엔 만 65살부터 연금을 받게 되지요. 2018년 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나이는 만 62살입니다. 연금 수급 시작 연령과 의무가입 연령 간 격차가 지금은 2살이지만 2033년에는 5살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연금 수급이 시작되기 5년 전(2018년 기준 만 57살~62살 미만)부터는 ‘조기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긴 한데요. 연령별로 최고 30%까지 깎여 연금이 지급되므로, 일찍 받기 시작하면 그만큼 손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⑤기금 소진되면 낸 돈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면 그 가운데 일부를 수급자한테 연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기금으로 운용하는 ‘부분적립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에는 785조원의 기금이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은 국가가 제공하는 핵심 노후 소득 보장 제도이므로, 어떠한 방식으로든 연금은 지급될 겁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안정적·지속적으로 연금이 지급되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에 견줘 더 많은 연금을 주는 구조로 설계된 터라 기금 소진은 예정된 수순이기도 합니다. 다만, 기금 소진 시점이 빨라지면 특정 시기부터 보험료나 조세 부담이 급격히 올라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3년 1차 재정계산 결과,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60%를 유지할 때 2047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격론’을 거쳐 2007년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축소하는 내용인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소득대체율을 대폭 줄인 까닭에,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도입됩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감소이후, 2008년·2013년 재정계산에선 기금 소진 시점이 2060년으로 전망됐고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4차 재정계산 결과 기금 소진 시점은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출산율이 떨어져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노인 인구는 크게 늘고 있어 연금을 받아갈 사람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요.

이러한 까닭에 ‘재정 안정화’를 초점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또다른 쪽에선 지금까지 재정 안정만 지나치게 강조해 왔다며 ‘노후 보장 강화’가 급선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17일 공청회에서는 한가지 방안이 아닌 복수의 제도 개선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번째 안은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도록 한 법을 개정해, 올해 소득대체율 45% 수준을 유지하되 이에 필요한 보험료율을 올리자는 계획입니다. 또다른 안은 소득대체율 변경없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0년 동안 13%대 수준으로 높이고, 국민연금 뿐 아니라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다층적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내용이고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적절한 연금액을 지급하면서도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공적연금 구조를 만드는 것. 우리 사회가 이번 국민연금 제도 개편 논의를 통해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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