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9.18 10:35
수정 : 2018.09.1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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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밀집한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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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10월에 정책 확정
공적보증 1주택자는 부부합산 1억원 이하만
민간보증은 원래 제한 없었으나 완화된 수준으로
기존 전세대출 보증연장, 1주택자도 소득제한 없어
이사 때도 대출금액 같으면 물건변경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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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밀집한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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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이사철을 맞아 ‘9·13 대책’ 여파로 전세자금대출 제한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유일한 민간보증사인 에스지아이(SGI)서울보증도 공적보증기관과 마찬가지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보증 제한을 두기로 했다. 다만 공적보증이 1주택자에 대해서도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만 보증을 해주기로 한 것과 달리 민간보증은 소득제한을 두지 않거나 공적보증보다 완화된 기준을 두기로 했다.
18일 서울보증은 보도자료를 내어 “전세공급 필요성이 크지 않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같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한할 예정”이라며 “1주택자의 경우 실수요자의 사정을 고려해 현행처럼 부부합산 연소득에 제한을 두지 않거나, 공적 보증기관의 소득기준(부부합산 1억원 이하)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서울보증은 공적보증의 전세보증 개선방안이 시행되는 10월께 전세대출 보증 운영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전세대출은 공적보증인 주금공과 주택보증, 민간보증인 서울보증이 시장을 삼분하고 있으며, 보증을 받지 못하면 전세대출을 받기 어렵다.
주금공은 수도권 기준으로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2억2200만원까지, 주택보증은 수도권 기준으로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4억원까지 보증을 해준다. 서울보증은 보증 대상 집에 제한은 없으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보증을 해준다. 서울보증은 앞으로도 이런 한도 기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9·13 대책 이후 공적보증을 중심으로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됐지만, 기존에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 중인 경우 보증연장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폭넓은 예외를 인정한다. 1주택자로 기존 전세대출자는 소득요건에 상관없이 보증연장이 가능하다. 실제 다른 주택으로 이사할 경우에도, 대출금액이 늘거나 담보가치가 크게 변동하지 않는다면 물건변경만으로 보증연장을 해서 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면서 대출금액을 늘려야 하는 경우라면 새로 보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부부합산 소득 1억원이 넘는다면 금리가 좀 더 비싼 편인 민간보증 신규로 갈아타야 한다. 이 경우 민간보증의 소득제한 기준에 대한 정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2주택자의 경우 다주택자로 보아 기존 공적보증 이용자라도 기존 집 한 채를 2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해 보증연장이 허용되며, 민간보증도 마찬가지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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