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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9.18 19:42 수정 : 2018.09.18 20:01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시 중구 케이비(KB)국민은행 을지로3가 지점을 방문해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뒤 대출창구 혼선 등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추가 주택구매용 아니다’ 조건 명시
‘매매’ 대출은 약정서 문구 조율중
9·13 이후 대출창구 혼선 여전
최종구 “1주택자 예외사유 인정,
은행이 자체심사로 판단해도 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시 중구 케이비(KB)국민은행 을지로3가 지점을 방문해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뒤 대출창구 혼선 등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시행 이후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업무가 혼선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 대부분이 생활안정자금 성격의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18일 재개했다. 하지만 일부 은행은 주택 매매계약 관련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무주택자 주담대만 접수를 받는 등 대출업무가 완전히 재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행 창구를 방문해 현장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1주택자 예외사유 인정과 관련해선 은행이 자체심사로 판단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은행권 말을 종합하면, 케이비(KB)국민·신한·케이이비(KEB)하나·우리·엔에이치(NH)농협 등 5대 은행은 연간 1억원 한도에서 추가 주택구매 자금 용도로 쓰지 않는 조건으로 나가는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 접수를 재개했다. 전날까지 은행은 주담대 대부분에 대해 상담 위주로 절차를 진행하고 접수를 받지 않았다. 9·13 대출 규제는 1주택 이상자가 서울·수도권 등 규제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사들일 때 원칙적으로 주담대를 제한한다. 다만 1주택자는 예외 사유를 입증하거나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어서 약정서를 써야 하는데, 은행연합회가 아직 약정서 문구 조율 작업을 마치지 못했다.

은행연합회 쪽은 “내부 준법부서 검토, 금융감독원 약관 승인 등에 아직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연합회는 대출 전에 차주 가구가 보유중인 주택·입주권·분양권 수를 알리고 나중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날 경우, 생활안정자금 성격의 주담대를 받고 주택 등을 추가 매수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즉시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을 제한하는 ‘특약’을 넣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은행권은 정부가 적시한 이외에 복잡하고 다양한 예외 사유를 심사할 개별 여신심사특별위원회도 꾸려야 하는데, 아직 이런 조직이 정비되지 않아 예외 심사를 희망하는 차주 등이 당분간 대출에 혼선과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최 위원장은 서울 을지로2가의 한 시중은행 점포를 방문해 갑작스러운 제도 시행으로 준비 시간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고객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서 대출이 달라지는 게 처음이라서 창구에서 하는 게 더 힘들 것 같다”며 “1주택자의 예외사유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은행이 판단하고 근거만 유지하면 된다. 금감원과 얘기해서 여신심사위원회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당국은 그동안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를 은행 여신의 건전성 지표로 활용해왔고, 부동산 대책으로 쓰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부동산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것을 보면서 정책수단을 아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과열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선 여신 규제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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