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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10.07 12:00 수정 : 2018.10.07 20:41

<한겨레> 자료사진

‘9·13 대책’ 후속 조처
부부합산 1억원 이상 1주택자는
주금공·HUG 전세보증 제한

<한겨레> 자료사진
오는 15일부터 2주택자는 전세자금대출 신규보증이 전면 금지된다. 1주택자에 대해선 부부합산 소득 1억원이 넘을 경우 공적보증이 제한되고, 민간보증기관인 에스지아이(SGI)서울보증은 소득 제한을 두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처로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 등 3개 보증기관 규정을 개정해 전세대출 보증요건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그간 전세대출 보증에 대해선 주택수나 소득요건에 대한 제한이 없었지만, ‘실수요 서민 지원’이라는 애초의 전세보증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아 갭투자를 하는 등 투기수요로 활용된다는 우려에서 전세대출 보증 규제가 강화됐다.

자료: 금융위원회 (* 표를 누르면 확대됩니다.)
우선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주금공·도시보증·서울보증 등 3개 보증기관에서 신규보증이 전면 제한된다. 다만 규정이 개정되는 15일 이전에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 1주택 초과분을 2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만약 3주택자라면 보증이 연장된 뒤 2년 안에 2주택을 처분한다는 확약서를 써야한다는 얘기다.

1주택자의 경우 공적보증과 민간보증의 소득요건 적용이 다르다. 공적기관인 주금공과 도시보증은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 신규 보증을 제한한다. 민간보증인 서울보증은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처럼 자체 심사를 하기로 했다. 신규 보증을 제한하기로 한만큼 부부 합산소득 1억원이 넘는 1주택자더라도, 15일 이후에 기존 대출 연장은 소득과 관계없이 가능하다.

전세대출을 내준 은행은 1년 단위로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되면 대출금을 회수한다. 2주택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면 전세보증 연장이 제한된다. 다만 보증 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는 경우엔 보증연장이 가능하다.

자료: 금융위원회 (* 표를 누르면 확대됩니다.)
전세대출 보증을 신청할때 산정되는 ‘주택보유수’에는 기본적으로 부부합산(보증신청자+배우자) 기준 주택과 복합용도(등기상 ‘상가 및 주택’으로 등재) 주택이 포함된다.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단, 비수도권 비도시 지역에 20년 이상 노후한 단독주택, 85㎡이하의 소형 단독주택, 소유자 본적지 소재 주택으로 직계존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 등 규제 필요성이 낮은 주택 보유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땐 해당 주택을 보유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아울러 15일 이전에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입주 및 전세대출은 15일 이후에 이뤄질 경우엔 주택보유수나 소득요건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전세계약과 계좌이체 납부내역, 수표거래 증빙자료 등을 통해 계약금 납부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개인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도 원칙적으로 주택보유수에 포함되지만,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 지난 9월13일까지 구입한 임대주택은 보유수에서 제외한다.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현재 거주 가능한 주택이 아니므로 전세보증 주택보유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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