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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10.10 21:09 수정 : 2018.10.10 21:21

[2018 국정감사]
이용득 의원, 내부 문건 공개
CO₂ 누출 사고처럼 사망해도
이슈화 안 되면 대응수준 낮아

지난달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로 2명의 현장 노동자가 숨진 가운데, 삼성전자의 재난대응지침이 사건 축소·은폐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내어 삼성전자 기흥·평택·화성단지 환경안전팀의 재난대응계획 문건을 공개했다. 지난 8월 최종 개정된 이 문건을 보면 삼성전자는 인적 사고 등 중대 재난 상황을 통제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비상대응본부의 일반적 기능으로 ‘위기상황의 대외 누출 관리’ ‘사고(환자) 수습 및 사고에 의해 파생되는 문제점 관리 및 통제’를 적시해 사고 현장의 ‘정보 보안’을 강조하고 있다. 언론 대응과 관련해선 “전 종업원에 대한 보안을 강화한다”는 초동대응 지침이 제시됐고, 언론 대응 자료를 작성할 땐 “정보를 점진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대량 공개하고 있지는 않은지” 고려하라는 지침도 적시했다. 정보의 ‘선별적 공개’를 주문하는 대목이다.

이 문건은 특히 삼성전자가 ‘인적 사고 여부’보다 ‘대외 이슈화 여부’에 따라 대응의 수준을 높여왔음을 보여준다. 재난대응지침에 따르면 이들은 위기상황을 △초기대응단계 △1단계(YELLOW) △2단계(RED)의 3단계로 나눠 관리하는데, ‘환경안전 사고등급 시(C)급 이상의 사고 중에서도 대외 이슈가 없는 단일사고는 1단계 업무 프로세스로 처리한다’고 밝히고 있다. 첨부문서의 기준을 보면 시급 사고는 8주 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부상자 발생 사고, 비(B)급 사고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에이(A)급 사고는 사망사고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외부에서 이슈가 되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다. 또 삼성전자는 리스크의 심각성을 평가하기 위해 분야별로 1~5점의 기준 점수를 뒀는데 법적조치 산출기준, 경영활동 제재, 이미지 실추, 손실 규모 등 ‘재난상황’ 자체보단 ‘기업 리스크’ 중심의 평가 항목이 주를 이뤘다.

이 의원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지침인지 자사를 둘러싼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지침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라며 “사람의 생명보다 기업의 이미지를 더 중요시하는 삼성전자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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