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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10.10 21:44 수정 : 2018.10.11 11:53

[2018 국정감사] 주52시간 ‘꼼수’ 만발
이정미 의원 ‘IT·제조업계’ 사례 공개

스마일게이트
근무버튼 안 눌러지게 비활성화
연장노동 아예 기록 안돼

넥슨
출장·외근 입력하려 하면
‘수정 불가합니다’ 메시지

SK하이닉스
휴게시간 많이 입력해
공짜로 연장·주말노동

KT CS
퇴근시간서 10여분 지나면
퇴근시간 입력 불가능

스마일게이트의 근무시간 입력시스템.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무를 하게 되면 더 이상 근무시간을 입력할 수 없도록 시스템이 ‘비활성화’ 된다. 이정미 의원실 제공

지난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지만, 연장·야간근로가 많은 정보통신기술(IT)업계에서 초과 노동시간은 기록에 남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공짜노동’을 시키며 법 위반을 피하려는 ‘꼼수’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10일 “아이티(IT) 업계와 일부 제조업계의 주52시간 시행 상황을 조사한 결과, 많은 업체들이 유연근로제를 도입하면서 노동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하면 ‘코어타임’(오전10시~오후5시)에도 노동시간 입력을 원천차단하고, ‘비근로시간’ 입력을 활용하는 등 ‘꼼수’들이 만연해 있었다”고 밝혔다.

넥슨의 근로시간 입력시스템. 주52시간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근무시간 입력시스템이 비활성화된다. 이정미 의원실 제공

이 의원이 밝힌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 온라인 게임 개발·서비스업체 스마일게이트는 직원들에게 근무시간 입력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근무시간에는 ‘플레이’ 버튼을, 퇴근 시간에는 ‘정지’ 버튼을 누르는 방식이다. 그런데 근무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코어타임’인 오후 2시30분에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들 버튼이 눌러지지 않는다. 주52시간을 초과해 연장노동을 했더라도 그 시간은 기록이 안 되는 것이다. 화학섬유식품노조 스마일게이트 지회가 지난 6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초과근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 331명 중 56명(17%)이 지난 7월 이후 실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하면, 출장이나 외근 등으로 인해 근로시간을 수정하려해도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가 뜨는 넥슨의 근로시간 입력시스템. 이정미 의원실 제공

같은 게임업체인 넥슨도 출장이나 외근 등을 하게 돼 근로시간을 입력하려고 하면 “근로시간이 초과돼 수정이 불가합니다. 초과근로시간 1시간02분” 등의 메시지가 뜨면서 주52시간이 넘는 노동시간 입력이 차단된다.

에스케이(SK) 하이닉스에서는 흡연, 티타임 등 ‘추가 휴게시간’인 ‘비근로시간’을 근무시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이 회사 익명 채팅방에서는 직원들이 “제조기술(직원)인데 52시간 항상 맥스(주52시간 근로시간을 다 채운다는 뜻)라 맨날 제외시간(8시간 근무시 1시간인 ‘기본휴게시간’+ ‘추가휴게시간’) 팍팍 써가면서 일하는 중이다” “52시간 넘기는 거 일상이라 토일 주말근무 중 자기 근무시간 어떻게 빼야되나 고민하는 모습 자주 본다” 등의 푸념을 주고 받는다. 늘 주52시간을 넘겨 노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비근로시간’을 많이 입력해 ‘공짜로’ 연장노동, 주말노동을 이어간다는 것이다.

케이티 시에스(KT CS)의 근로시간 입력시스템에서는 퇴근시간에서 10여분이 지나면 ‘퇴근’ 버튼이 사라져 퇴근시간 입력이 차단된다. 이정미 의원실 제공
케이티(KT) 자회사인 고객서비스 기업 케이티씨에스(KT CS)는 퇴근시간에서 10여분이 지나면 “근무시간이 아닙니다. 근무시간에 신청해주세요. 실적입력이 취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퇴근’시간 입력이 불가능해진다. 이 경우도 역시 초과근로를 하더라도 시스템에 기록이 안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케이티씨에스 관계자는 “주52시간제 취지에 맞게 연장근로를 줄이기 위한 조처”라고 해명했다.

이정미 의원은 “아이티 업계가 유연근로제를 도입하면서 주52시간 근로시간 상한을 정해놓고 실제 근로시간 입력을 제한하거나, 비근로시간 입력을 통한 꼼수를 쓰고 있다”며 “노동부는 계도기간에 상관없이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을 시행해 이같은 위법한 상황들이 시정되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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