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10.19 05:00
수정 : 2018.10.1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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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들이 지난해 11월18일 새벽 서울 마포구에서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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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노동부, 근골격계 유해조사 안한 거제시 등
‘안전위 미설치’ 17곳 과태료 4억 부과
전국민주연합노조 전국 지자체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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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들이 지난해 11월18일 새벽 서울 마포구에서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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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노동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혐의로 지자체장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지자체 17곳에 대해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보건관리자 미선임 등’의 혐의로 총 4억35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자체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지켜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첫 사례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18일 <한겨레>에 공개한 ‘지자체장 고발사건 처리 현황’ 자료를 보면, 노동부는 청소노동자에 대해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미실시’ 혐의를 받은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고성군의 단체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3건의 청소노동자는 수거차로 쓰레기를 모아서 옮기는 ‘폐기물 수거·운반 환경미화원’들이다. 노동부의 이번 조처는 최근 잇단 환경미화원 사망·재해 사건과 관련해 지자체 민간위탁 청소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민주연합노조가 지난 1월 전국 243곳의 지자체장들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 자료를 보면 2015년~2017년 3년동안 환경미화원 18명이 작업 도중 사망했고, 1804명이 부상을 당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는 무리한 힘의 사용과 반복적인 동작 등으로 노동자의 근육과 관절 등이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작업장 상황과 조건 등에 대해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조사를 말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지자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년마다 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과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에 대해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보건조처를 취해야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지자체가 속한 ‘공공행정’ 영역 등에선 산업안전보건위 설치, 보건관리자 선임 등을 하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지난해 2월 노동부는 지침을 통해 “지자체 청소노동자 등은 산안법을 적용받아야 된다”고 명확히 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는 노동부 지침과 관계없이 예외 규정이 된 적이 없지만, 이런 사항들을 챙길 보건담당자의 부재와 예외 규정 등의 이유로 지자체는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간과해왔다. 그러다 민주연합노조의 고발로 이번에 처음 노동부가 이 법을 지자체에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노동부는 서울 강남구와 경기 평택시 등 29곳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이곳의 길거리를 청소하는 ‘가로청소 환경미화원’들의 경우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대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지자체 3곳의 ‘폐기물 수거·운반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만 노동부가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대상으로 본 것이다.
이정미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해 산업재해로 승인된 업무는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과거 민주연합노조에서 처리해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이 산재 승인을 받은 사실만 세 차례나 있다”며 “노동부의 불기소의견 송치는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방자치단체, 교육서비스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보건불감증을 키우는 복잡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적용제외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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