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10.25 16:02
수정 : 2018.10.2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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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와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17일 오전 서울 태평로 서울시청 앞에서 어린이집의 비리 근절 대책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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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
아이행복카드 결제 정부지원 보육료
법원선 정부·지자체 ‘보조금’으로 안봐
형사처벌 가능토록 법 개정 추진
부정수급·유용 법 위반 명단공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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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와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17일 오전 서울 태평로 서울시청 앞에서 어린이집의 비리 근절 대책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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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유아 보호자에게 지원한 ‘바우처(사회서비스 이용권)’를 통해 어린이집에 납부되는 보육료를 유용할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뒤늦게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보조금을 유용하는 등 법 위반한 어린이집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복지부 차관·전문가·어린이집 원장·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우선 보호자의 ‘아이행복카드’ 결제를 통해 어린이집에 지급된 보육료를 다른 보조금처럼 관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어린이집은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모보육료(아이행복카드 결제)·기본보육료(인건비 등)·3~5살 누리과정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대법원은 정부돈인 부모보육료에 대해선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 어린이집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직접 지원받은 것이 아니라, 보호자의 결제를 통해 소유하게 된 돈이므로 목적과 용도가 정해진 보조금으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보육료를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취소되는 등 비슷한 취지의 판례가 이어지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감독에 헛점이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영유아보호법에선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유용만 처벌하도록 돼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법을 개정해 보조금 뿐 아니라 보육료 부정수급·유용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복지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유용·아동학대 발생 등 법을 위반한 ‘일부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명단·위반사실 등을 공개하고 있다. 지금까지 보조금 부정수급·유용금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어린이집 명단을 공개해왔으나 앞으로 100만원 이상일 때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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