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11.13 16:52
수정 : 2018.11.1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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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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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불참 제재 근거
서울 84.5% 참여 뜻…전국 39%
조례 없으면 버텨도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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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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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분석한 ‘유치원 온라인입학 시스템 시·도 교육청 조례 현황’을 보면, 현재 전국 교육청 17곳 가운데 사립유치원에 ‘처음학교로’ 참여를 강제할 ‘유아 모집·선발 조례’를 둔 곳은 서울시교육청 한곳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용진 3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되면서 실질적인 사립유치원 관리·감독권을 쥔 교육청이 유아 학습권 보호 대책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6월 교육감이 사립유치원들에 ‘처음학교로’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서울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당시 이정훈 서울시의원(현 강동구청장)이 발의한 조례안은 서울 시내 유치원이 원아를 모집·선발할 때 현행 ‘처음학교로’를 가리키는 유아 교육정보시스템 활용 여부(7조2항)를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이를 근거로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에 원장 인건비(월 52만원), 학급당 지원금(월 15만원) 등 운영비를 끊고, 우선 감사대상에 포함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 강원도교육청에도 비슷한 조례가 있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모집’ 등 원칙만 정했을 뿐, ‘처음학교로’ 불참 때 행정·재정적으로 제재할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 나머지 교육청 14곳은 관련 조례 자체가 없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처음학교로’ 거부를 저항의 수단처럼 써도 마땅한 제재 근거가 없는 것이다.
조례 시행 첫해인 올해 서울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율도 높다. 이날 교육부 발표를 보면, 12일 오후 5시 기준 서울 사립유치원 84.5%(전체 633곳 가운데 535곳)가 ‘처음학교로’ 참여 뜻을 밝혔다. 전국 평균 38.9%(전체 4089곳 가운데 1589곳)의 2배를 넘는다. 지난해 서울 지역 참여율은 4.8%(32곳)였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조례는 사립유치원의 반발 때문에 네차례 만에 겨우 통과시킨 것”이라고 전했다.
대전·대구·울산·충북·경북 지역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율은 10%대에 그친다. 정의당 관계자는 “조례가 없는 교육청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의 ‘참여 유도’나 ‘독려’만 가능하다”며 “다른 교육청이 서울시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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