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7.23 19:03
수정 : 2019.07.2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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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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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막기 위해 필요해,
공공복리 중대한 영향 끼친다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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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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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개학연기 사태를 주도해 강제해산 결정을 받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설립 취소 결정을 중지시켜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졌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을 상대로 낸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유총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내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한유총 해산 절차는 잠정 중단되게 됐다. 한유총과 서울시교육청은 본안 소송을 통해 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정당성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한유총은 지난 3월4일 에듀파인 의무 적용 등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에 반발하면서 유치원 개학일을 집단적으로 연기하는 집단 행동을 벌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4월22일 한유총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한유총의 설립을 허가한 서울시교육청은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몇 년간 반복돼온 집단 휴·폐원과 지난 3월 유치원 개학연기 투쟁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유총이 회원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등 설립허가 목적과 다르게 ‘목적 이외의 사업’을 주로 해왔다고 봤다.
한유총은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교육청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그와 함께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서울시교육청이 내린 행정처분을 잠정적으로 중단시켜달라는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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