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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11.20 20:36 수정 : 2018.11.21 11:14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의결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삼성 합병 뒤 2015년 3분기 보고서
회계법인이 산정한 ‘부채 1.8조’
삼바 가치 총액엔 반영하면서
정작 부채 항목에선 빠뜨려
2015년 결산 보고서 때 첫 기재
참여연대 “삼성물산 고의 누락”
금감원에 특별감리 요청하기로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의결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삼성물산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관련 항목을 회계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채를 일부러 누락하는 방식으로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 직후에 작성한 통합 삼성물산 2015년 3분기 연결보고서에 삼성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젠 콜옵션을 부채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부채 항목에 기입하지 않았다는 게 의혹의 핵심 내용이다. 삼성바이오가 2015년 기말 결산에서 4조5천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에 앞서 2015년 3분기 삼성물산 회계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어서 삼성물산에 대한 특별감리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20일 <한겨레>가 삼성물산의 2015년 3분기 연결검토보고서와 2015년 사업보고서 등을 확인한 결과, 콜옵션 부채 1조8000억원이 3분기 연결보고서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물산은 3분기 연결보고서 중 주석의 요약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 항목에 794억원을 기재했다.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콜옵션 가치 1조8000억원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콜옵션은 정해진 가격에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여서, 지분을 팔아야 할 회사는 이를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는 “바이오젠 콜옵션이 부채로 반영되었다면 유동부채 항목에 1조8000억원 이상 있어야 한다”며 “삼성물산은 3분기 보고서에서 안진회계법인이 산정한 삼성바이오 및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는 주석에 넣어놓고 유독 콜옵션 부채만 재무제표에서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 콜옵션은 지난 14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기준 변경을 고의적 분식회계라고 결론 내릴 때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삼성바이오는 2012년부터 존재하던 콜옵션을 숨겨오다 2014년에야 공시를 했고, 2015년에는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이유를 들어 자회사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흑자기업으로 전환한 뒤 코스피 상장에 성공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 재심의에서 “(삼성바이오는) 콜옵션의 공정가치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사전에 마련한 상태에서 이에 맞추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불능 의견을 유도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과거 재무제표를 의도적으로 수정하지 아니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비춰 본다면, 삼성바이오가 콜옵션을 평가불능으로 만들어 2015년 기말 보고서 이전의 과거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삼성물산이 2015년 3분기 재무제표에 콜옵션을 부채로 반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삼성물산 2015년 3분기 연결검토보고서. (*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삼성물산 2015년 사업보고서. 단위: 백만원 (*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2015년 3분기 보고서부터 바이오젠 콜옵션 부채를 반영했다고 주장한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연결보고서의 주석을 보면 사업결합 부분에서 이전 대가로 나온 3조4963억원 총액 안에 부채는 포함되어 있다. 에피스가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뀌면서 삼성바이오와 관련된 표기에 일부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콜옵션 부채가 개별 항목인 유동부채에선 왜 보이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다.

참여연대는 삼성물산 사업보고서의 부채 누락이 삼성바이오의 고의적 분식회계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참여연대는 “삼성물산이 모든 정보를 당시(2015년 10월말) 다 보유하고 있었고, 3분기 보고서에서 콜옵션이 평가 가능했지만 가치평가 불능을 만들어 이를 근거로 누락한 것은 고의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번주 안으로 금융감독원에 삼성물산 특별감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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