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11.20 20:39
수정 : 2018.11.2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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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재감리 안건 논의를 위한 증선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뒤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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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청 인용땐 ‘제재’ 3년 미뤄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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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재감리 안건 논의를 위한 증선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뒤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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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 분식회계 제재 의결을 무효화하기 위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제재 집행이 길게는 3년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
20일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제재 조치안이 담긴) 시행문을 받고 검토한 뒤, 이르면 이번주 안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 쪽의 집행정지 신청 내용은 증선위 조치안의 핵심인 ‘재무제표 재작성’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요구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것이다.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행정소송법상 금융위의 행정 처분이 중지된다. 재무제표 재작성 효력이 중단됨에 따라, 주식 매매도 재개된다. 상장폐지 적격성 실질심사도 미뤄진다. 주식 매매 중단의 근거가 된 금융당국의 ‘중대한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판단 자체가 유보되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상장폐지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 코스닥 기업 4곳도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거래가 재개됐고, 본안소송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2~3년에 걸친 행정소송이 마무리돼야 제재 집행 여부가 판가름나게 된다.
행정법원은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가릴 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는지 등을 주요 요건으로 따져 결정하게 된다.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와 관련한 사실관계 자체를 따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요건을 바탕으로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지 않을 경우, 원칙대로 금융위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상 삼성바이오는 시행문을 받은 날로부터 한달 안에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한다. 또 대표이사 해임 안건을 주주총회에 올리고, 주총일 기준으로 한달 안에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증선위가 제재를 의결한 지난 14일을 기준으로 15영업일 안에 삼성바이오에 대한 상장폐지를 심의할지 결정한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심의 대상이 되면 20일 안에 기업심사위원회가 소집돼 7일 안에 상장폐지 여부를 정하게 된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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