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12.13 17:29
수정 : 2018.12.13 21:22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회계 관련 사무실도 압수수색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혐의 사건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13일 오후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등 삼성 계열사의 회계 관련 사무실과 삼정·안진 등 회계법인 4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 밝히는 게 급선무”라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의적인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변경한 게 고의적인 분식회계라고 판단했다.
분식회계 결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 가치는 3천억원에서 4조8천억원으로 늘었다. 증선위는 분식회계 규모를 약 4조5천억원으로 보고 있다. 증선위는 앞서 지난 7월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에피스 콜옵션 계약을 맺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보고 고발한 적 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감리 결과와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 내용,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회계 관련 자료 등을 먼저 검토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압수수색 영장에 삼성물산이 포함되면서, 분식회계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로 이어졌는지도 수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가 올라가면서 모회사였던 제일모직의 가치도 부풀려졌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주식 교환 비율은 삼성물산 1, 제일모직 0.35였다. 당시 합병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가 되면서 그룹 지배력이 커졌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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