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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12.16 18:37 수정 : 2018.12.17 15:46

주식매매 거래 재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과징금 4천만원 경남제약 상장폐지에
“80억 삼바 상장유지에 비해 불공평”
네티즌 “대마불사, 소마필사” 부글부글
거래소 “개선계획 내용과 이행 차이”

주식매매 거래 재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비타민제 ‘레모나’ 제조업체로 유명한 경남제약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를 결정하자, 소액투자자를 중심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4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지난 3월2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경남제약(3월 현재 시가총액 2116억원)에 대해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기심위는 경남제약에 대해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재무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경영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제약은 2008년에 적자를 내고서도 매출채권 허위 계상을 통해 흑자로 둔갑시키는 등 회계처리 위반이 적발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거래소는 다음달 8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최종 결정 혹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기심위는 심의·자문기구일 뿐 의결기구는 아니다.

상장폐지가 결정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삼성바이오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청원인은 “삼성바이오는 4조5천억원 분식회계로 과징금 80억원을 받고도 거래가 되고 경남제약은 과징금 4천만원 받고 상장폐지가 된다는데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다른 청원인은 “경남제약은 삼성바이오에 비하면 ‘조족지혈’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네티즌은 “허탈하다. 삼성바이오는 살려두고 소액주주들 깔린 경남제약은 왜 죽이는가. 주식에서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보여주는 행태”라고 적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삼성바이오 대마불사를 겨냥한 듯 “소마필사”라고 지적했다.

두 종목 모두 회계분식이 발단이 된 건 동일하다. 하지만 세부 내용에선 차이가 있다는 게 거래소 쪽 설명이다.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천만원,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은 경남제약은 회계분식 이외에도 최대주주인 이희철 전 대표(회계부정으로 구속 수감중)와 현 전문경영인, 소액주주 등 3자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하고 있다. 지난 5월에 열린 기심위에서 당장 상장폐지 결정을 하지 않고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해 기회를 줬음에도 회사가 당초 제출·공시한 개선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상장폐지로 결론이 났다.

삼성바이오에 대해 거래소 쪽은 “삼성바이오가 제출한 개선계획서 내용과 그 실행 가능성까지 종합 검토하는 방식으로 심사했다”며 “최악의 경우 4조5천억원을 전부 재무제표에 반영해도 자본 현황은 플러스가 되고 채무불이행 우려도 거의 없으며, 다만 경영 투명성은 미흡해 개선계획 이행을 점검하는 쪽으로 상장유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남제약은 상장폐지 결정 이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홈페이지도 일일전송량(트래픽) 초과로 마비 상태다. 경남제약의 소액주주는 약 5천여명에 이른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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