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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12.18 18:39 수정 : 2018.12.18 21:38

법원의 삼바 집행정지 기일에
회계업계 ‘빅4’의 관심 쏠려
삼성바이오 감사인 교체 여부에
과징금 등 회계리스크 달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내린 분식회계 행정처분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 여부에 대해 회계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본시장의 파수꾼’이라던 회계업계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관련해 이른바 ‘빅4’(삼일·삼정·안진·한영) 업체 모두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19일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가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집행정지 대상은 증선위의 행정처분이다. 법원이 이날 삼성바이오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과징금 80억원, 재무제표 수정,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등이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뤄진다. 기각되면 삼성바이오는 이를 집행해야 한다.

회계업계의 관심은 ‘감사인 지정’에 쏠려있다. 4조5천억원의 분식회계를 한 삼성바이오의 현 감사인은 삼정 회계법인이다.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는 이유로 감사인을 바꿔 지정하겠다는 조처를 지난달 14일 내린 바 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삼정 대신 새 감사인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삼성바이오를 회계감사한다. 2018년은 삼정이 그대로 맡는다.

회계업계는 삼성바이오의 새 감사인이 되는 것이 부담스럽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문제를 잘 아는 회계업계 관계자는 “삼정 회계법인도 가능하면 앞으로 삼성바이오를 맡는 것을 피하고 싶어한다”며 “삼성바이오가 재무제표를 수정하라는 증선위의 조처에 불복한 상황에서 감사인이 이를 수정하지 않은 채 올해와 내년 재무제표를 이어 만들었다가, 금감원이 다시 감리하고 고치라고 하면 회계법인은 새 법에 따라 과징금을 세게 내야한다”고 했다. 올 11월1일부터 시행된 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이 감사보수의 5배까지 가능하도록 기준을 세웠다. 삼성바이오가 지난해 회계법인에 지급한 보수는 5억원이었다.

또다른 회계업계 관계자는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는 동안 감사인을 맡은 회계법인도 계속 분식회계 이슈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회계 리스크를 가지는 것을 좋아하는 곳은 없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증선위 조처에 따라 새 감사인으로 한영 회계법인을 지목하고, 삼성바이오와 한영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빅4’ 회계법인 가운데 삼일과 안진은 모회사 삼성물산‘의 감사인이이거나 삼성바이오의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등 분식회계와 관련이 있어 제외됐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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