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12.27 14:41
수정 : 2018.12.2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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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 8월 검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검사팀장 연수를 실시하는 모습. 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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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계기준위반 조치양정기준 강화
횡령·배임·상장 위한 분식은 처벌기준 확대
‘해임권고 불복’ 많아지자 직무정지도 함께
회계법인 내부 감사품질관리도 책임 묻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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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 8월 검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검사팀장 연수를 실시하는 모습. 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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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고의적인 회계 위반을 3년 넘게 하거나 내부 회계관리 제도가 취약한 회사에 대해 가중 처벌하고, 임원 해임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정지 6개월도 함께 조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고의 분식회계 판정에 따라 내린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등 기업들이 따르지 않고 있고, 대형 회계법인 등이 계속 분식회계에 관여하는 등 그동안 처벌이 약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회계기준위반 조치양정기준 전부개정을 위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지난달 1일 외감법 개정에 따라 분식회계에 대한 조치의 종류, 대상 및 사유가 확대되고, 위반동기와 위반금액 판단기준 등이 신설됨에 따라 세칙을 개정했다.
시행세칙을 보면, 회계기준 위반 동기를 기준으로 고의와 중과실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고 실수에 의한 것은 경감시키는 등 조치 격차를 크게 하는 쪽으로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 감리 결과 고의로 분식을 한 게 드러나면 대부분 금융당국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꿨다. 신설한 양정기준은 회사가 경영진의 횡령·배임 은폐 목적이나 주식시장에서 상장을 하기 위해 또는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고의적 회계사기를 50억원 이상하면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조치할 수 있다. 이원하 금감원 회계심사국 팀장은 “이전에는 복잡한 산식에 따라 회사 규모가 클수록 분식금액도 커야 조치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또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의 품질을 높이는 제도를 적절히 구축·운용하지 않아 중대한 감사 부실이 발생한 경우, 회계법인 대표이사 또는 품질관리 담당이사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양정기준도 만들었다. 실제 삼성바이오 내부문건을 보면, ‘바이오젠 콜옵션 회계이슈 대응방안’에 “감사인(삼일/삼정 회계법인) 내부 심리실(품질관리실) 동의 필요”라고 기재했지만, 품질관리실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를 막지 못했다. 회계업계에서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의 경우, 감사보고서와 조서 등을 확인하는 품질관리실 책임이 큰데도 증선위에서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원 회계심사국장은 “그동안 회계법인이 관리를 잘못했는데도 조치가 실질적으로 안 된 부분이 있었다. 조치를 강화해 회계법인이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조치 대상자에 대한 내용도 정비됐다. 임원해임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임원 해임권고때 직무정지 6개월도 함께 내리기로 했다. 이원하 팀장은 “여러 기업에서 대표 해임을 안 시키고 버티는 경우가 있었다. 강제성 있는 직무정지를 하게 되면 조치효과가 높아지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최근 고의 분식회계 판정과 함께 대표이사 해임권고를 받은 삼성바이오도 이같이 증선위 조치를 따르지 않고 있다. 삼성은 연말 사장단 인사에서도 김태한 사장을 유임시켰다. 삼성바이오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김 사장은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대표직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조치 가중사유와 감경사유도 정비했다. 회사나 감사인 등이 고의적 회계위반을 3년 넘게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처벌을 가중하기로 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취약한 회사도 더 처벌받는다. 반면 자산 또는 3년 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 미만이거나, 조치대상자가 투자자 피해를 보상하거나 내부고발자인 경우에는 조치를 감경하기로 했다. 이 시행세칙 개정안은 사전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4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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