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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1.22 04:21 수정 : 2019.01.22 20:33

삼성바이오로직스. <한겨레> 자료사진

법원, 삼성바이오 측 집행정지 인용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위법하다 단정 못해”
“본안 소송 결과 전, 회복 어려운 손해 예상”
“증선위 제재 효력정지가 오히려 공익 부합”

삼성바이오로직스. <한겨레> 자료사진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당분간 중단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가 입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하게 금융당국 처분을 중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금융당국 처분이 효력 정지된다고 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금융당국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본안 소송도 다퉈볼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 측의 고의 분식회계 논란이 소송을 통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거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서울대 회계학연구센터 등 다수 회계 전문가들은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하다고 본 점 등을 종합해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본안 소송 판단을 받기 전에 삼성바이오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의 처분이 긴급히 중단돼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분식회계를 했다면 이는 삼성바이오의 잘못으로 초래된 결과에 불과해 마땅히 그 손해를 감수해야 하지만,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음에도 증선위의 잘못된 해석으로 손해가 발생한다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손해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렸다. 같은 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 위원장.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재판부는 “특정 주주를 위해 4조원이 넘는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부패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기업 이미지와 신용 및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증선위가 해임을 권고한 김태한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수준의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전문경영인을 물색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말도 덧붙였다.

삼성바이오에 대한 금융당국 처분을 중단한다면 공익에 해가 된다는 증선위 쪽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중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봤다. 삼성바이오의 재무제표가 소급해 수정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 언론을 통해 충분히 공지됐다고 설명하면서,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기 전 금융당국 처분이 이행될 경우 삼성바이오는 물론 삼성바이오에 투자한 소액 주주들 또한 경제적인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삼성바이오에 대한 증선위의 제재는 1심 소송 결과가 나온 뒤 30일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이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법원 결정의 내용을 살펴본 뒤, 즉시항고 여부 등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별도로 본안소송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최종 판단했다. 2012~2013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을 공시에서 누락하고 2015년 결산 때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삼성에피스의 회계기준을 바꿔 4조5천억원 규모의 회계사기를 저질렀다고 본 것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릴 필요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과징금 80억원, 재무제표 수정,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등의 처분을 내렸다. 회사와 대표이사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증선위 결정에 불복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따지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증선위의 행정처분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고한솔 박수지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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