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6.15 00:34
수정 : 2019.06.15 00:39
김홍경·박문호 삼성전자 부사장 공소장에 밝혀
작년 검찰 수사 앞두고 지분재매입TF 자료 삭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2014년부터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 문제를 검토하고, 미전실 후신인 삼성전자 사업지원티에프(TF)는 지난해 검찰 수사를 앞두고 ‘(바이오젠) 지분 재매입’ 관련 자료를 중점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4년까지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 평가가 불가능해 공시하지 않았다는 삼성 쪽 주장과 상반된다.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는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앞두고 ‘부채’인 콜옵션을 숨겼고(미공시), 합병 뒤에는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해 회계방식을 변경해 4조5천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얻는 등 두 차례의 회계사기를 저질렀다.
14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김홍경·박문호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보면, 삼성 수뇌부는 지난해 5월5일 검찰 수사에 대비한 회의를 열어 ‘지분재매입티에프’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지분재매입티에프는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해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 지분을 50%까지 확보할 경우, 이를 재매입하기 위해 꾸린 조직이다. 검찰은 “티에프 활동이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및 삼성바이오의 삼성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 문제와 직결되고, 2015년 삼성바이오가 삼성에피스의 지배력을 상실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했던 것과 모순되기 때문에 향후 수사 과정 등에서 불리하다는 이유로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회계 관련 자료와 그와 연관된 이재용 부회장과 미전실 자료 등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또 삼성이 회계사기 의혹의 핵심인 바이오젠 보유 콜옵션 문제도 2014년부터 검토해왔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삼성바이오 또는 삼성에피스가 그해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면서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의 평가 및 부채 계상 여부 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는 것이다. 삼성 쪽은 그동안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의 가치 평가가 불가능했다’며 2015년까지 콜옵션을 공시하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그 이전부터 콜옵션 가치를 평가해 온 것이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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