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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2.12 21:07 수정 : 2019.02.13 08:04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으로 물의를 빚은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가운데)이 12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책임당원협의회 임원출범식에서 김광림 의원 등과 이야기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5·18 사과한다며 폄훼 되풀이
“명단 밝혀야” “북 개입설 규명”

북 개입설 ‘사실무근’ 밝혀졌고
유공자 공개는 이미 ‘불가’ 판결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으로 물의를 빚은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가운데)이 12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책임당원협의회 임원출범식에서 김광림 의원 등과 이야기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모독하는 망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궤변 사과’로 또다시 논란을 빚고 있다. 이들은 근거 없는 ‘북한군 개입’ 진상규명을 거듭 주장하고, ‘사생활 침해’ 우려로 공개가 불허된 ‘5·18 유공자 명단’을 요구하는 등 여전히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규정한 이종명 의원은 12일 ‘의원직 사퇴 입장문’을 내어 “5·18과 관련된 두가지 큰 쟁점인 북한군 개입,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에 대해 이념논쟁이 아닌 승복력 있는 검증, 그리고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5·18 유공자 명단 공개가 즉각 이뤄지면 징계 제명이 아닌 저 스스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사과의 뜻으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군 개입설 규명’과 ‘유공자 명단 공개’가 이뤄져야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얘기다. 그는 “5·18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가 명명백백히 규명돼 순수하게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광주시민의 명예가 회복되고 명에 의거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다 희생된 국군의 명예가 회복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5·18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안 심사 당시 조사 대상에 ‘북한군 개입 여부’를 강력히 요구해 관철시킨 장본인이다. 또 5·18 진상규명위원에 지만원씨를 추천하는 등 ‘북한군 개입’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이 의원과 함께 지난 8일 ‘5·18 진상규명 공청회’를 공동주최한 김진태 의원은 파문이 확산되자 지난 11일 “진짜 유공자분들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라면서도 “이번에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국민 혈세가 들어갔으므로 우리는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작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5·18 진상규명법에 의하면 ‘북한군 개입 여부’를 진상규명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5·18 유공자를 “괴물집단”이라고 주장한 김순례 의원도 ‘사과문’에서 “5·18 유공자 선정 관련해서 허위로 선정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허위 유공자’를 철저히 걸러내는 것이 ‘유공자’분들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지만원씨를 초청한 5·18 공청회를 공동개최해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2일 오전 광주 북구 자유한국당 광주시·전남도당사를 당권 주자 자격으로 방문했다가 5·18 단체 회원들의 항의를 받으며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이종명·김진태 의원이 주장하는 ‘5·18 북한군 개입설’은 39년 동안 6차례 이뤄진 국가 차원의 조사에서 모두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사안이다. 특히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원회는 2년6개월간의 조사를 마친 뒤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식화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군의 개입 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 이는 북한군 개입설이 근거가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미 법원도 극우인사 지만원씨가 주장해온 ‘북한군 개입’과 관련해 5·18 단체 4곳과 당사자 5명이 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씨가 표현의 자유라는 범위를 초과해 허위사실을 적시, 원고들을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해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며 9500만원 배상 판결을 한 바 있다.

의원 3명이 공통으로 제기하는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역시, 법원이 이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사안이다.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는 ‘5·18 유공자 명단 및 유공 내용 공개촉구 국민연합’ 대표 등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수천명에 이르는 이들의 사망·행방불명 경위, 부상과 신체장해 정도, 질병 치료 내역과 기간, 죄명과 복역 기간 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5·18 유공자 명단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유공자 명단 대부분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극우 진영에서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배경에는 유공자 가운데 ‘폭도’ 또는 ‘가짜 유공자’가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이 깔려 있다. 사과를 하면서도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이들이 여전히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김미나 고한솔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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