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3.18 19:05
수정 : 2019.03.1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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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찬수 병무청장(왼쪽)이 18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조사 중인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입영 연기에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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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대리인이 위임장 갖고 오지 않아 보완 요구”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이행 연기 가능” 적용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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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찬수 병무청장(왼쪽)이 18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조사 중인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입영 연기에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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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18일 '현역입영연기원'을 병무청에 제출했다. 병무청은 관련 법률과 유사 사례를 고려해 승리의 입영 연기를 허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은 이날 “가수 승리의 현역입영연기원이 대리인을 통해 서울지방병무청에 접수됐으나, 위임장 등 일부 요건이 미비해 19일까지 보완을 요구했다”며 “요건이 갖춰지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연기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승리의 대리인이 현역입영연기원을 제출하면서 위임장을 갖고 오지 않아 보완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승리의 입영 일자는 오는 25일이다. 병역법은 입영 연기 사유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인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서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도 병역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과 공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지난 15일 내놓은 ‘입장’을 통해 “병역의무자 본인이 정해진 일자에 입영이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연기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수사를 이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하여 허가한 사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중요한 수사로 인해 수사기관장의 연기 요청이 있을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강문 선임기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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