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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5.15 11:59 수정 : 2019.05.15 12:01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형사책임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등과 같은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경찰총장’ 윤 총경, 260만원 접대받았지만
뇌물죄·청탁금지법 위반 모두 적용 못 해
버닝썬 사건 계기로 경찰-클럽 유착 재확인
폭행피해자 김상교씨도 성추행으로 입건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형사책임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등과 같은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친분’은 확인했지만 ‘유착’은 밝혀내지 못했다. 지난 1월 말부터 4개월 동안 진행된 ‘버닝썬 게이트’에 대한 경찰의 잠정 결론이다. 경찰은 빅뱅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와 유착 의혹이 제기된 ‘경찰총장’ 윤아무개 총경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했지만 대가성이 없어 법리상 뇌물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버닝썬 게이트를 쏘아 올린 ‘김상교 폭행 사건’에서도 경찰은 출동한 경찰관이 김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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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총장’ 윤 총경, 뇌물죄도 청탁금지법 위반도 입건 안돼

승리와 가수 정준영(30·구속)씨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아무개(33) 전 대표 등이 투자한 음식점 ‘몽키뮤지엄’의 변칙영업 신고 건에 대해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강남경찰서 단속 상황을 확인해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윤 총경과 전 강남경찰서 경제팀장 김아무개 경감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김 경감 등의 부탁을 받고 ‘증거자료로 단속경찰관 단속 보고서와 내부 사진이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단속 사진을 메시지로 전달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전 강남경찰처 경제팀 신아무개 경장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하지만 경찰은 윤 총경이 몽키뮤지엄 사건을 처리하는데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확인해봤지만 특별히 나온 게 없다. 확인 결과 사건 담당자는 다른 사건도 비슷한 법 조항을 적용해서 처리했다”며 “업무 미숙으로 판단내렸다”고 설명했다. 몽키뮤지엄은 2016년 7월 유리홀딩스가 투자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오픈한 힙합 라운지로, 윤 총경 등이 2016년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됐을 때 처벌 수위를 낮추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관련기사: [단독] 경찰의 이상한 ‘몽키뮤지엄’ 기소의견…승리는 처벌 피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관련 계좌 분석, 기지국 분석 등을 통해 윤 총경과 승리 일행의 지속적인 만남 등 친분을 확인했지만 법리상 판단 등의 이유로 ‘뇌물죄’를 적용하진 못했다. 뇌물죄가 적용되려면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유 전 대표가 윤 총경에게 한 골프 접대에 대가성을 찾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윤 총경의 몽키뮤지엄 사건 개입 시점과 유 전 대표의 최초 골프 접대 시점이 시기적으로 1년 이상 차이가 나는 점 등이 주요 판단 근거다. 경찰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1년 이상 차이가 나고, 접대 횟수와 금액, 윤 총경이 일부 금액을 부담한 점, 접대 시점에 별도의 청탁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골프 등은 친분을 쌓기 위한 과정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대가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뇌물죄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대표의 골프 접대 등이 확인됐지만, 윤 총경은 청탁금지법도 피해갔다. 윤 총경이 접대를 받은 금액이 2017년 90만9016원, 2018년 177만2391만원으로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형사처벌(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청탁금지법이 생긴 취지가 대가성은 인정되지 않지만 보험 차원에서 관리하는 등 ‘사각지대’를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그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청탁금지법상 과태료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청문감사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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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 결과에서 명확히 드러난 경찰과 클럽의 유착 관계

“클럽은 룸살롱 등과 달리 불법적인 성매매가 이뤄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과 클럽이 유착할 일은 없다.”

지난 1월 클럽과 경찰 유착 의혹이 제기됐을 때 경찰들은 유착 가능성이 작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현실은 예상과 달랐다. 수사가 시작되자 클럽과 유착한 경찰이 줄줄이 입건됐다. 지난달엔 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아무개(46·구속)씨가 운영하는 또 다른 클럽 ‘아지트’에서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수백만원을 받은 경찰이 구속되기도 했다. 구속된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버닝썬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경찰 등의 말을 종합하면, 현재 클럽 유착과 관련해 입건된 경찰은 8명, 내사 중인 경찰은 3명이다. 이들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미성년자 출입 무마’였다. 미성년자 출입 사실이 적발되면 클럽은 영업정지 1~2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하루 매출을 2억원으로 추산하면 20억~40억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셈이다. 클럽이 경찰과 유착할 이유는 충분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조만간 경찰청 차원에서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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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의 김상교 폭행은 없었다”는 수사 결과

버닝썬 게이트의 문을 연 김상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지구대 폐회로텔레비전과 경찰차량 블랙박스, 바디캠 등을 분석한 결과 “지구대 경찰의 김상교씨 폭행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해당 자료를 보내 분석한 결과 편집·조작 흔적은 없었다”며 “목격자 진술과 실황조사 결과, 거짓말탐지기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폭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경찰 등은)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체포의 필요성 부족 △미란다원칙 지연고지 등이 발견돼 청문감사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반면 경찰은 김상교씨가 클럽 여성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해 여성 4명의 진술을 토대로 김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버닝썬에서 김씨를 폭행한 클럽 영업이사 장아무개씨 등 2명 역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 송치된다.

최초 폭행자가 클럽 브이아이피(VIP)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클럽 테이블을 예약하고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 브이아이피 출입구를 이용하고, 최초 폭행자인 최아무개씨 역시 그런 사람이었다”며 “일행이 김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그 과정에서 폭행이 일어난 것으로 다른 특이점은 없었다”고 밝혔다. 최초폭행자 최씨 역시 폭행 혐의 기소송치될 예정이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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