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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4.29 20:33 수정 : 2019.04.29 21:03

한겨레 자료 사진

김학의 수사단 윤씨 4차 소환조사

윤씨쪽 “2013년 검·경 확보 다이어리에
‘학의 형’ 등의 이름 등장…
당시 뇌물수사 제대로 안 이뤄져”
검찰 “유의미한 자료 아니었다”

2008년 이전 윤씨가 김 전차관 준 돈
검사장 승진청탁 위해 쓰라고 건네

한겨레 자료 사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검찰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이 29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네번째 조사다.

수사단은 이날 윤씨를 상대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2008년 이전에 김 전 차관에게 200만원 정도를 줬다”는 등 공소시효가 지난 일부 금품 제공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수사단 안팎에서는 2013년 경찰이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할 당시 윤씨로부터 압수했다는 다이어리가 중요 단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다이어리에는 날짜별로 윤씨가 찾은 돈의 액수, 직접 만나거나 통화한 사람, 골프 약속 등이 적혀 있다고 한다. 윤씨 쪽 관계자는 “달력 형태의 다이어리에는 ‘학의 형’(김학의) 등의 이름이 등장한다. 2013년 당시에 (메모 속 등장인물이나 액수와 관련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경찰이 윤씨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아는데, ‘누구와 골프를 쳤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윤씨와 김 전 차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가 아니었다. 대가성이 있어야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데 함께 골프 친 사실만으로는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대가성이 있었다고 해도 당시 일반 뇌물죄 공소시효(5년)가 끝난 상태였다고 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규명할 수사단 단장으로 임명된 여환섭 청주지검장(오른쪽)과 부단장인 조종태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1일 오후 수사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이에 대해 수사단 관계자는 “예전 수사 때 압수했던 다이어리가 있는 것으로 안다. 다만 윤씨 쪽이 철저하게 전략을 세운 뒤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수사에 어려움을 나타냈다. 수사단에서는 윤씨 쪽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수사 대상에 대한 ‘셀프 가지치기’나 ‘사전 김빼기’를 하며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가지고 있다.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경미한 수준의 뇌물 제공 사실을 단건으로 먼저 공개해 사건의 전체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윤씨가 ‘2008년 이전’에 김 전 차관에게 줬다는 돈은 ‘검사장 승진 청탁에 쓰라’는 취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죄(3천만원 이상)를 적용하더라도 공소시효는 10년이다. 두 사람 사이에 금전거래가 반복적으로 이뤄져 김 전 차관이 3천만원 이상을 받았고, 이를 하나로 묶어 ‘포괄일죄’로 처벌한다고 해도 마지막 뇌물수수 시점이 2009년이어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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