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4.09 16:55
수정 : 2019.04.0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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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_김승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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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 어떻게
주식담보대출·배당 증액 가능성
조양호회장 퇴직금 활용할 수도
전문가 “한진칼 경영권 위해
주식 팔기보다 자금 만들 것”
“비상장 정석기업 지분은 팔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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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_김승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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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8일 별세한 뒤 자녀인 조원태 사장, 조현아·현민씨가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상속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 처분, 주식담보대출 등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지분 매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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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조 회장의 3자녀가 내야 할 상속세는 2000억원 이상일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 회장은 한진칼(17.84%), 대한항공(0.01%), 한진(6.87%) 등을 포함해 유가증권 3400억원가량과 규모가 알려지지 않은 부동산·비상장주식·현금 등을 보유하고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 30억원을 초과하므로 기본 세율이 50%이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상속이므로 여기에 20~30% 추가할증을 적용하여 60~65%의 상속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동시에 기타 재산에 대한 상속세까지 합치면 2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조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 중 4.23%가 하나은행과 종로세무서에 담보로 잡혀있어, 여기에 묶인 부채도 처분하려면 금액은 더 늘어나게 된다.
상속자금 조달 방법이 가장 큰 관심사다. 우선 주식담보대출과 배당이 꼽힌다. 주식담보대출은 대개 주식가치의 50%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조 회장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한진칼·한진의 배당을 높이는 것도 가능하다. 박광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조 회장 일가가 가진 한진칼·한진의 지분가치가 1217억원이어서 담보로 609억원 수준을 조달할 수 있다”며 “(상속세 납부) 부족금 때문에 일가가 지분을 소유한 한진칼·한진의 배당 증액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분석했다. 배당 확대 가능성은 한진칼 우선주가 이틀 연속 가격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조 회장의 퇴직금·부동산도 있다. 조 회장의 대한항공 퇴직금은 610억원으로 추정되고, 한진칼·한진 임원 퇴직금까지 합치면 더욱 불어난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을 이 퇴직금에 대한 상속세로 내고 남은 수백억원은 지분 상속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쓸 수 있다는 계산이다. 조 회장이 보유한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다만 한진그룹 계열사 주식을 물납하거나, 상속 지분을 처분해 상속세를 낼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지분은 두되, 정석기업 등 비상장회사의 주식은 처분할 수도 있다고 분석한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조 회장 일가가 한진칼 지분을 포기할 가능성은 작아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며 “특히 이미 지분율(48.3%)이 높은 정석기업의 지분은 추가 인수하기보다 매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내놨다. 더구나 한진칼 지분을 내놓게 된다면 2대 주주(13.47%)인 사모펀드 케이씨지아이(KCGI)의 공세가 강화되고 경영권이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
주식담보대출과 부동산 처분 등으로 충분히 상속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주요기업의 지분 처분까지는 나아가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주근 시이오(CEO)스코어 대표는 “상속세 액수가 많다고는 하지만 경영권을 포기하려는 게 아닌 이상 지분으로 상속세를 내려고 하진 않을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자금을 만들어 경영권을 지키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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