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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6.11 15:47 수정 : 2019.06.11 20:29

‘물컵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진에어 ‘조현민 불법 이사’로 10개월째 국토부 제재
“조 전무, 한진칼 통해 진에어 우회 소유” 의혹 제기

‘물컵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조현민 불법 등기이사 논란’으로 면허 취소 위기를 겪은 진에어의 직원들이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경영복귀를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 전무의 복귀로 진에어에 대한 국토교통부 제재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 탓이다.

진에어 노동조합은 11일 성명을 내어 “조 전무의 복귀 소식을 접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참담한 심정을 느낀다”며 “조현민은 한진칼의 경영복귀를 즉각 철회하고, 총수일가는 진에어 직원들에게 사과하라”고 말했다.

진에어는 지난해 8월부터 국토부 제재를 받고 있다. 현행 항공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 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조 전무가 2010~2016년 미국명 ‘조 에밀리 리’로 진에어 등기임원에 재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른바 ‘물컵 갑질’ 건과 함께 등기이사 국적 문제를 제재 심의에서 다뤘고, 그 결과 진에어는 지난해 8월부터 ‘갑질 경영’에 대한 재발방지책이 마련될 때까지 신규 항공기 등록과 신규 노선 취항 등이 제한되는 제재를 받게 됐다. 진에어 직원들은 제재 해제를 위해 올해 임금협상을 미루고 국토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노력해왔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조 전무가 한진칼 전무직을 맡은 것은 진에어를 다시 경영하려는 ‘꼼수’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진칼은 진에어 지분 60%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조 전무가 한진칼로 복귀해 진에어를 우회적으로 소유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노조는 “(조 전무가) 외국인 신분으로 진에어 직접 경영이 막히자 우회적으로 진에어를 소유하려는 의도”라며 “조 전무는 회사와 직원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사과도 없이 17억원의 퇴직금을 챙겨 나간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경영자”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조는 “국토부가 요구하는 제재 해제의 전제는 갑질 근절과 진정한 경영문화의 개선이다. 하지만 문제의 책임자인 총수일가는 이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고, 도리어 직원들의 염원을 수포로 만들어 버렸다”며 “조현민은 한진칼의 경영복귀를 즉각 철회하고, 총수일가는 진에어 직원들에게 사과하고 국토부 제재도 책임지고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도 전날 성명서를 내어 “작년 조 전무가 던진 물컵으로 대한항공과 한진칼은 회복 불가능한 기업 이미지 손실을 입었다”며 “어떠한 반성도 없는 경영복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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