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4.02 10:59
수정 : 2019.04.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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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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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표 경남 FC 구장 선거운동 논란에
“무료 경기도 선거운동 금지하고, 경기 종목 관계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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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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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창원성산 지역 후보가 ‘4·3 보궐 선거’를 앞두고 축구장에서 선거 유세를 해 물의를 빚은 가운데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스포츠 경기장에서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2일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스포츠와 정치는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며 “창원에서 스포츠를 정치에, 선거에 악용하는 것이 큰 사회문제가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황 대표와 강 후보는 지난달 30일 홈구장인 창원프로축구센터에 들어가 선거운동을 했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경남FC는 전날 입장문을 내어 “입장권 검표 과정에서 정당명, 기호명, 후보자명이 표기된 상의는 입장 불가로 공지했다”며 “규정 위반이라며 선거 유세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강 후보 쪽과 실랑이가 벌어졌으나, 강 후보 쪽에서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선거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106조 2항에는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등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경기장 안이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다수인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경남선관위는 “경기장은 입장권을 사서 들어가기 때문에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다”라는 유권 해석을 언급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이날 상벌위원회를 열어 경남FC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하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80조와 106조가 관련이 있는데 두 개 조항을 개선해 무료라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법을 발의하겠다”면서 “문제는 유료경기장에서는 선거운동이 안 되지만, 무료경기장에서 선거운동이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의당도 농구장에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 어떤 경기를 할 때는 선거운동을 하고, 어떤 운동을 할 때는 선거운동이 안 된다는 것인지 어리둥절한 상태”라며 “선거법이 스포츠를 정치와 선거에 악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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