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4.11 09:55
수정 : 2019.04.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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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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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오후 낙태죄 존폐 결정
2012년에는 4대4로 합헌 판단
‘태아 생명권’-‘여성 자기결정권’ 대립
이분법 구도 넘어 조화로운 대안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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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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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의 존폐가 결정된다. 6명의 헌법재판관이 낙태죄에 대해 위헌 선고를 한다면 낙태죄는 법 제정 6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대심판정에 오르는 형법 조항은 ‘임신중절한 여성에게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200만원 이하를 선고’하도록 한 269조(자기낙태죄)와 ‘임신중절을 도운 의사 등에게 징역 2년 이하를 선고’하도록 한 270조(동의낙태죄)다.
앞서 산부인과 의사 정아무개씨는 2013년부터 이듬해까지 임신중절 시술을 69차례 했다가 기소됐다. 정씨는 법원에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내달라고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2017년 2월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후 낙태죄 심리에 2년2개월 공을 들였다.
법무부와 종교계 등 낙태죄 존치를 요구하는 쪽은 태아의 독자적인 생명권을 주장한다. 또 유전학적 문제, 성폭행, 임신부의 건강 등 예외적으로 임신중절을 허용한 모자보건법을 들어 “낙태 처벌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처벌하지 않으면 임신중절이 만연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러나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계 등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고 강조한다. 원치 않는 임신 유지와 출산을 강제할 경우 여성의 생물학적, 정신적 건강을 훼손하며, 여성에게만 죄를 묻는 낙태죄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국가가 낙태죄를 통해 여성의 몸을 출산과 양육의 도구로 통제해왔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낙태죄 처벌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들어 낙태죄가 유지된다고 해서 태아의 생명이나 여성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앞서 헌재는 2012년 8월23일 재판관 8명(1명 공석)이 참여한 결정에서 낙태죄에 대해 4 대 4 합헌을 결정한 바 있다. 위헌을 선언할 수 있는 정족수(6명)에 2명이 모자랐다. 합헌 의견 재판관들(김종대·민형기·박한철·이정미)은 “태아가 비록 생명 유지를 모(母)에게 의존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독자적 생존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별개의 생명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위헌 의견 재판관들(이강국·이동흡·목영준·송두환)은 “태아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에는 여성의 임신중 또는 출산 후 겪는 어려움을 돕는 일까지 포함된다. 임신과 출산은 기본적으로 모의 책임 아래 이뤄지므로 원하지 않는 임신 내지 출산은 모와 태아, 우리 사회 전체에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임신 기간 중 일정 시점까지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일정 시점’에 대해서는 태아가 고통을 느끼는 신경생리학적 구조가 갖춰지지 않은 임신 초기(1~12주)를 거론했다. “이 시기 낙태까지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낙태죄로 처벌받는 사람은 극히 적은데, 사실상 사문화된 낙태죄가 낙태 근절에 별 효과가 없다는 점도 위헌 판단의 근거로 제시됐다.
지금까지 낙태죄 찬반의 기준은 주로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과 출산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 어느 쪽을 우선하느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대립하는 가치로 볼 것이 아니라 둘을 조화롭게 충족하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홍찬숙 서울대 여성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여성의 낙태결정권은 임신한 자녀의 미래를 배려하는 관계적 존재의 결정이지, 태아와 완전히 분리돼 자신의 몸만을 고려하는 자기결정권의 행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헌재가 두 가지 가치를 어떻게 조화롭게 추구하는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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