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4.25 22:36
수정 : 2019.04.25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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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저녁 국회 의안과에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법'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접수시키려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가로막히자 법안을 들어보이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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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대상 법안들
‘1호’ 사회적참사 특별법 이어
‘2호’ 유치원 3법…이번이 3호째
3개 법 ‘반대 우회’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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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저녁 국회 의안과에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법'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접수시키려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가로막히자 법안을 들어보이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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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극심한 갈등을 겪은 선거제 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패키지’ 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대상으로는 역대 세번째다. 앞서 ‘사회적참사 특별법’과 ‘유치원 3법’ 등이 20대 국회의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바 있다. 20대 국회 들어 시도된 패스트트랙은 모두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우회하기 위해 ‘숙려 기간’을 거치게 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2012년 5월 도입된 패스트트랙 조항에 처음 올라탄 법안은 사회적참사 특별법이다. 2016년 12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특조위에 자료제출 명령, 청문회, 동행명령, 고발, 수사 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은 “세월호 조사를 2년 더 해서 뭐 하냐”며 반대했고, 당시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사회적참사 특별법을 당론으로 정한 뒤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그로부터 333일 뒤인 2017년 11월 사회적참사 특별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16명 가운데 162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패스트트랙 2호 법안은 ‘유치원 3법’이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공개한 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법안을 ‘패키지’로 발의했으나 역시 한국당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사립유치원 비리 등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도 한국당은 “처벌은 안 된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바른미래당과 공조해 수정안을 만든 뒤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민주당은 사회적참사 특별법 때와 달리 상임위 계류기간을 줄여 올해 8월 안에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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