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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4.30 05:00 수정 : 2019.04.30 07:40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뒤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국회 봉쇄’ 법정으로 확전

민주당 ‘무관용’ 원칙 내세우며
1차 18명·2차 19명 의원 고발
정의당도 나경원 등 40명 고발

한국당, 반발 속 충돌 일단 자제
법률지원단 늘려 민주당 맞고발
황교안 “나 검찰 출신” 동요 진화 나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은 일단락됐지만, 이 과정에서 빚어진 여야의 고소·고발전으로 여야의 ‘대치 전선’이 검찰청과 법정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회의와 의사진행을 막기 위해 의원과 보좌진을 대거 도입한 자유한국당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 파행 책임을 우리 당에 덮어씌우기 위해서 고소장을 남발하고 말도 안 되는 비방을 하고 있다”며 “이런 사태가 벌어진 책임은 무조건 패스트트랙으로 가겠다는 민주당의 독재적 운영에 있다. 이것을 의회 쿠데타가 아니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고발을 이어가자, 불만을 드러내며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긴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6일 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진 2명을 국회법 위반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 무효 등의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이날도 의원 19명과 보좌진 2명을 추가 고발했다. 정의당도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의원 40명과 보좌진 2명 등 총 42명을 특수공무방해, 특수감금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국회사무처도 의안과 사무실 점거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당을 겨냥한 강경한 대응이 이어지면서 당내 의원들뿐 아니라 당직자와 보좌진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는 과거 법 개정 당시 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 의원들의 요구로 매우 강력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의원들 가운데 고소·고발이 두려운 분들이 계실지도 모른다. 저는 고소·고발장이 들어오면 수사했던 법조인 출신이다. 고소·고발당한 분을 지켜내겠다고 분명히 약속한다”며 당내 동요 진화에 나섰다. 한국당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 17명을 공동상해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폭력 혐의로 의원 15인의 추가 고발장도 제출할 예정이다. 30일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한국당에 대해 ‘도둑놈’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며 “한국당 소속 의원 114명이 모두 고발인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민주당과 한국당이 접수한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미나 서영지 임재우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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