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9.22 20:22
수정 : 2019.09.2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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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30일 김관영 당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오른쪽)가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이 마무리된 이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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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수사 첫 소환…피의자 신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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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30일 김관영 당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오른쪽)가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이 마무리된 이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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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자신의 당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사임시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발된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을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당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조광환)는 이날 오후 6시부터 김 의원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패스트트랙 직권남용 사건과 관련해 처음 소환조사를 받는 의원이다.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과정에서 사개특위 위원을 사임한 오신환·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아직 참고인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4월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을 두 차례 허락한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였던 김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당 원내대표 자격으로 사법제도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데 반대한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사임시키고 채이배·임재훈 의원을 보임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한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 사건은 경찰에 넘겨 수사하도록 했지만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사건은 직접 수사해왔다. 검찰은 최근 국회선진화법 위반 사건도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관련 기사 : 검찰 “경찰,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 넘겨라”…10일 송치 예정)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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