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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10 12:18 수정 : 2019.12.11 02:40

스쿨존 교통사고로 숨진 고 김민식 군의 부모가 10일 오전 국회 본회의 방청석에서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민식이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장면을 눈물을 흘리며 지켜보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스쿨존 교통사고로 숨진 고 김민식 군의 부모가 10일 오전 국회 본회의 방청석에서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민식이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장면을 눈물을 흘리며 지켜보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민식아, 너를 다시 못 보는 그 아픔에서 엄마·아빠가 평생 헤어나올 순 없겠지만, 그래도 너의 이름으로 된 법으로 다른 아이들이 다치거나 죽거나 그런 일은 막아줄 수 있을 거야.”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0일 오전, 고 김민식(9)군의 아버지 김태양씨와 어머니 박초희씨는 결국 눈물을 쏟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법안이 통과하는 장면을 직접 지켜보기 위해 국회를 찾은 민식이 부모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통과하자 고개를 떨구었다.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태양씨는 “솔직히 여기까지 힘들게 왔다. 저희가 이렇게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었다. 그래서 저희 민식이 이름을 따서 ‘민식이법’이라고 법안 발의를 했고, 선한 영향력이 돼서 앞으로 다치거나 숨지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민식이 부모는 ‘민식이법’ 통과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아버지 김씨는 “국회 사정을 저희가 몰랐기에 일반 시민으로서 ‘소위 열어달라, 전체 회의 열어달라’ 이렇게 국회를 쫓아다녀야 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거 같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국회의원 쫓아다니며 만나고 부탁하는 게 어려웠다”며 “나머지 어린이 생명안전법도 20대 국회 남은 시간 안에 꼭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민식이는 지난 9월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서영지 이주빈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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