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2.16 20:34
수정 : 2019.12.17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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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16일 오전 국회의사당 계단 앞에서 주최한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 참가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의사당 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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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행 시작하자 “돌아갑시다”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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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16일 오전 국회의사당 계단 앞에서 주최한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 참가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의사당 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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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16일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집회에 참가했던 보수단체 회원들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한 데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정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수천 명의 인원이 운집해 국회로의 차량 출입이 제한되는 등 국회의 원활한 운영이 저해돼 국회사무처의 명시적인 퇴거 요청이 있었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미신고 집회에 대해 경찰의 수 차례에 걸친 해산명령에 불응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향후 철저한 사법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폐기 등을 요구했고 일부 농성자들은 국회 본청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며 국회 본청 앞을 점거했다. 집시법상 국회 주변 100미터 이내에선 집회·시위가 금지돼 있다. 다만 경찰이 강제 해산을 위해 경력을 투입하고 강제 연행 방침을 통보하자 시위대가 물러서면서 이날 집회 현장에서 연행된 이는 한 명에 그쳤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55분 국회사무처로부터 경력지원 요청서를 접수받은 뒤 9시부터 17개 중대를 국회 외곽에 배치하여 국회사무처 직원과 합동으로 출입자를 통제했다. 이후 오전 10시55분께부터 국회 본관 출입문에 인원을 배치해 본청 진입을 차단했다. 하지만 낮 1시51분께 국회 정문 안쪽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이들을 위해 출입문을 여는 과정에서 국회 밖에서 대기하던 이들 일부가 본청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회 관계자 등에 대한 폭력행위가 있었는지도 면밀히 확인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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