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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27 18:39 수정 : 2019.12.28 02:03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의장석에 앉았다. 문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등을 표결처리 했다/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의장석에 앉았다. 문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등을 표결처리 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4+1 협의체’가 마련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지 8개월 만의 결실이다.

자유한국당의 반대와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의 저항에 밀려 비례대표가 47석으로 줄고 이 가운데 30석에 한정해 50%의 연동률을 적용하는 쪽으로 후퇴한 것은 몹시 아쉽지만, 그래도 국회 다양성을 확대하는 진일보한 입법임은 분명하다. 선거제 개편 취지에 맞게, 국회가 다양한 민심을 담아내는 구조로 바뀌길 기대한다.

1988년 개정된 ‘소선거구-단순다수 대표제’를 기반으로 한 현행 선거법은 정당 지지율에 비해 민주당과 한국당 두 거대 정당이 과잉 대표되면서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가로막아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제 새 선거법으로 치르는 내년 4월 21대 총선에선 정의당을 비롯한 중소 정당의 의석수 증가가 예상된다. 녹색당 등 다양한 색깔의 정당이 국회에 진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의 출연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정당 사이에 정책연합과 연정 등 협치 실험이 펼쳐질 가능성도 높다.

이를 위해선 새 선거법의 취지를 온전히 살리려는 정당들의 노력이 절실하다. 새 선거법의 핵심은 정당 지지율에 견줘 지역구 의석을 적게 가져간 당부터 득표율과 의석수의 격차를 최대한 줄이자는 것이다. 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비례한국당 창당’을 공식화한 건 그런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황교안 대표는 ‘좌파 꼼수에 대항한 묘수’라고 말하지만, 눈앞의 이익을 위해 법 개정 취지를 뿌리부터 부정하는 잔꾀일 뿐이다. 이번 선거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은 절대로 위성정당 창당과 같은 ‘꼼수 정치’를 펴지 말길 바란다. 유권자들도 거대 정당의 정략적인 행태를 용인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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