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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6.01 23:25 수정 : 2019.06.01 23:58

헝가리 언론 <인덱스>가 공개한 사고 현장 영상 갈무리. 왼쪽이 유람선 ‘허블레아니’이고 오른쪽이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이다.

[다뉴브강 참사 현장]

조건부 보석도 함께 선고해 부다페스트 검찰 항고
“물에 빠진 사람들 구조 않고 그대로 운항했다”

헝가리 언론 <인덱스>가 공개한 사고 현장 영상 갈무리. 왼쪽이 유람선 ‘허블레아니’이고 오른쪽이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이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관광객과 가이드 33명을 비롯해 35명이 타고 있던 유람선 ‘허블레아니’를 들이받아 침몰하게 한 대형 크루즈선 선장에 대해 헝가리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주헝가리 한국문화원 이당권 원장은 1일(현지 시간) “부다페스트 법원이 이날 오후 2시59분 허블레아니를 추돌해 7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해안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 등을 적용해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의 우크라이나 국적 유리 C.(64) 선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부다페스트 검찰이 밝혀왔다”고 전했다. 현지 언론 <인덱스>도 이날 법원이 유리 C. 선장을 위험한 수송으로 사망을 야기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인덱스> 등의 보도를 보면, 법원은 다만 유리 C. 선장이 보석금 1500만 포린트(한화 약 6150만원)을 내면 부다페스트를 떠나지 않는 조건으로 석방될 수 있는 조건부 보석도 함께 선고했다. 부다페스트 검찰은 이에 “유리 C. 선장은 우크라이나인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 조건부 보석 결정에 대해 항고했다.

앞서 부다페스트 경찰은 지난달 30일 유리 C. 선장을 체포한 뒤 성명을 내고 “수상교통을 위협하는 무모한 행위로 다수의 인명을 앗아간 사고를 낸 것과 관련해 유리 C. 선장을 용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물증과 진술에 근거해 그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길이 135m의 대형 크루즈선인 ‘바이킹 시긴’을 운전한 유리 C. 선장은 여러 나라에서 수년 동안 선박을 운항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헝가리 경찰이 공개한 동영상 화면을 보면, 허블레아니호와 바이킹 시긴호가 같은 방향으로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운항하다 허블레아니호가 약간 왼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처럼 보이고, 바이킹 시긴호가 허블레아니호를 뒤에서 들이받은 뒤 약 7초 만에 허블레아니호가 침몰하는 장면이 찍혀 있다. 그럼에도 구조된 탑승객들은 경찰 조사에서 바이킹 시긴이 허블레아니를 들이받은 뒤 물에 빠진 이들을 구조하지 않고 그대로 운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다페스트/남은주 박윤경 기자 mifo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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