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7.17 14:14
수정 : 2019.07.1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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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총리.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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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선진적인 사전예방 제도
재래식 무기 전용 인지·의심만 돼도
정부에 최종 용도·사용자 보고해야
일본은 화이트국 수출은 규제 면제
비화이트국 수출땐 일부 규제만 적용
미 연구기관 보고서 200개국가 비교
전략물자 통제제도 한국 17위, 일본 36위
정부 “일본, 부당하게 한국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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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총리.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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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치올 제도를 비롯한 한국의 수출관리가 취약하다’며 수출 규제 강화 중인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근거가 속속 나오고 있다. 양국 캐치올(catch-all) 법령과 운용 방식을 비교하면 무기 제작·개발에 쓰일 수 있는 물품 수출을 막기 위한 ‘사전적 예방 통제’ 제도가 한국이 일본보다 더 촘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한 비영리기관 연구에서도 한국의 전략물자 무역관리 제도는 17위, 일본은 36위였다. 한국 정부는 일본에 국장급 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했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국과 일본의 캐치올 제도를 설명했다. 캐치올이란 바세나르협정 등 4대 국제 전략물자 통제체제가 정한 수출통제 품목(1735개)은 아니지만, 그래도 무기 제작·개발 또는 테러에 활용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각국이 보완적으로 운용하는 ‘비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다. 한국과 일본 기업 모두 수출하려는 물건이 무기에 전용될 상황에선 정부의 수출 심사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면 일본이 한국보다 느슨하다. 한국 기업은 우방국인 화이트국(29개국)에 수출할 때도 재래식 무기에 수출품이 전용될 것을 인지하면 정부에 구매자·최종수하인·최종사용자·최종용도를 파악해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본 기업은 화이트국(27개국)에 수출할 때는 캐치올 규제를 아예 받지 않는다. 캐치올이란
무기 제작 등에 쓰일 수 있는 모든 품목(all)을 누가 어디에 쓸 것인지 확인해 통제(catch)하려는 제도다.
비화이트국으로 수출할 때는 한국 기업은 무기전용을 인지한 경우뿐 아니라 가격, 지급조건, 납기일 등 13가지 상황을 따져 무기전용이 ‘우려’ 되는 경우까지 정부에 최종용도와 사용자 등을 보고해야 한다. 반면 일본 기업은 아프가니스탄이나 북한 등 9개 유엔(UN) 무기금수국이 아니라면 비화이트국이어도 정부가 ‘허가를 받으라’고 통지하는 않는 한 사전 보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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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체계를 봐도 한국 제도가 더 강력하다. 한국은 법률(대외무역법 19조)에 캐치올 근거 규정이 명시돼 있지만, 일본 외환 및 외국무역법엔 없다. 일본 외환법엔 ‘국제 평화를 위해 정령에 따라 수출 허가가 가능하다’고 했을 뿐 캐치올 제도는 시행령(수출무역관리령)에 포괄 위임돼 있다. 캐치올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품목을 관세부과용 상품분류체계(HS코드)로 나열해봐도, 한국의 통제대상 품목 범위가 일본보다 더 넓다.
한국 수출 통제 수준이 일본보다 높다는 것은 미국의 한 비영리 연구기관 연구에서도 드러난다.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연구소장 주도로 세계 200개 국가의 전략물자 무역관리 제도를 평가해 지난 5월23일 발표한 연구결과 ‘위험 유포 지수(PPI:Peddling Peril Index) 2019’를 보면, 한국의 전략물자 무역관리 제도는 17위, 일본은 36위였다. 1위는 미국이었고, 영국, 스웨덴, 독일 등이 미국 뒤를 이었다.
이 연구의 평가 항목에도 캐치올 제도가 포함돼 있다. 평가 항목은 핵비확산 조약 체결 등 국제사회와 약속(100점), 캐치올 제도 등 전략물자 무역을 규제·감시하고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법규(200점), 전략물자 무역을 감시·발견할 능력(200점), 확산 자금 조달을 막을 능력(400점), 집행력(400점) 등 5개이며, 총점은 1300점이다. 한국은 국제 공약과 법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총 897점을 받았다. 일본은 법규와 확산 금융을 막을 능력에서 한국보다 낮은 평가를 받아 818점으로 평가됐다.
박 실장은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사전 예방통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며 “애초 4대 체제는 회원국 간 신뢰를 기초로 한 집단 협력체제다. 일본은 그런 취지를 흔들며 (수출규제 강화를 통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한국을 차별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일본이 (한국 제도가 취약하다는) 증거를 제시하려 한다면 언제든지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16일 일본에 서한을 보내 국장급 협의회를 조속 개최하자고 요청했다”고도 설명했다.
최하얀 박민희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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