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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7.19 07:19 수정 : 2019.07.19 07:31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교도 연합뉴스

일본 정부 주장 중재위 설치 기한 마지막 날
니시무라 관방 부장관 “24시까지 응하라”
일 언론들 “ICJ 제소 카드는 당분간 보류“
아베 정부 강경 기조 자체는 바꾸지 않을 듯

일본 정부가 대법원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자신들이 주장한 중재위원회 설치 응답 마지막 날인 18일, 다시 한번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일본 정부가 당분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한국을 제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한국에 대한 강경정책 방향 자체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내각관방 부장관은 1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쪽은 오늘(18일) 자정까지 중재에 응할 협정상 의무를 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중재위(설치)에 응하도록 계속 강하게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은 분쟁 해결 절차로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 양국 직접 지명 위원 중심의 중재위 구성, 제3국을 앞세운 중재위 구성 등 3단계 절차를 두고 있다. 한국 정부가 당사자 직접 지명을 통한 중재위 구성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일본 정부는 지난달 19일 마지막 단계인 제3국에 의뢰하는 방식의 중재위 설치를 요구하며 18일(구성 요청 뒤 30일 이내)까지 답변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미 지난 16일 일본이 제시한 마지막 단계의 중재위 구성 제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도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의 요청에 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일본이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설정한 일정이다. 구속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라며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한국 정부가 중재위 설치 요구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 대응을 묻는 질문에 “가정을 한 질문에는 답변을 피하겠다”고만 말했다. 다만 일본 언론들은 이날 중재위 설치 기한이 지나도 당분간 한국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도했다.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면 ‘대항 조처’(보복 조처)에 나설 계획이라는 것이다.

일본이 언뜻 숨고르기에 나선 것처럼 보이지만 큰 흐름과는 관계가 없다는 지적이 많다. 도쿄의 외교소식통은 이날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지금 요청할지 아니면 이후에 요청할지는 미지수지만 큰 의미는 없다”며 “일본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선 것도 아니고, 여전히 강경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제소 보류 배경에는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재판 자체를 할 수 없어 실효성이 의심스럽고, 결과를 장담하기도 어렵다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이 예상 밖으로 강경하게 나온 점도 고려됐을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대항 조처가 아니라고 주장해온 논리에 비춰보면, 안보 등의 근거를 동원해 대항 조처를 꺼내놓을 가능성은 여전하다. ‘화이트 리스트’(백색 국가.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국가)에서 한국 제외 움직임을 철회하려는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여러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의연히 대응한다”고 여러번 주장해왔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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