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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7.23 10:37 수정 : 2019.07.23 13:35

지난해 11월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일제 징용 피해자와 가족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만세를 외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hani.co.kr

대전지법에 매각명령신청 접수

지난해 11월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일제 징용 피해자와 가족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만세를 외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hani.co.kr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피해자 소송 대리인단(대리인단)이 미쓰비시 국내 재산을 현금화하기 위해 대전지방법원에 매각명령 신청을 냈다. 지난 15일 미쓰비시 쪽이 대리인단의 협의 요구에 최종 불응한 뒤 이어진 첫 조치다.

23일 대리인단은 “오늘 오전 미쓰비시가 국내에서 소유한 특허권 6건과 상표건 2건에 대한 매각명령신청서를 대전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미쓰비시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피해자 5명에게 1인당 1억~1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을 내렸지만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법원은 대리인단의 매각명령 신청에 따라 미쓰비시 쪽으로부터 현금화에 관한 의견을 듣는 심문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일반 재판 절차처럼 심문 기일을 잡거나 심문서를 일본 미쓰비시에 보낼 수 있다. 지난 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일본제철(신일철주금)에 심문서를 보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청한 매각 명령에 관한 의견을 듣기로 한 바 있다.

미쓰비시 국내 재산을 현금화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본제철 사례와 같이 미쓰비시 본사에 심문서를 보낸다면, 송달에만 3개월 이상 소요된다. 송달이 적법하게 이뤄졌음에도 미쓰비시 쪽이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자산 매각 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 심문 뒤에는 특허권과 상표권의 정확한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감정에 들어가는데, 여기에도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감정을 마친 뒤에는 입찰이나 양도, 경매 등 채권자인 피해자 쪽이 원하는 방식으로 매각이 이뤄진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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