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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7.26 11:53 수정 : 2019.07.26 20:24

한국과 일본이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에 대해 격돌했던 24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의 회의장의 모습. 연합뉴스

요미우리신문 “다음달 하순 시행 들어갈 수 있어”
경산성 “WTO에서 일본 주장 평가” 트위터로 주장

한국과 일본이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에 대해 격돌했던 24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의 회의장의 모습. 연합뉴스
일본이 한국을 수출통제 절차 간소화 대상국인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기 위한 절차인 각의(한국의 국무회의에 해당) 결정을 이르면 다음달 2일에 할 수 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이 현재 화이트 국가로 인정하는 27개국 중에서 한국을 삭제하기 위한 각의 결정을 이르면 다음달 2일에 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고 26일 보도했다. 각의 결정이 다음달 2일 이뤄지면 다음달 하순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

화이트 국가를 제외하기 위해서는 ‘외국환 및 외국 무역법’상의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해야 한다. 정령(시행령)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 접수와 접수된 의견에 대한 정부 견해 발표, 각의 결정, 공포, 시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누리집과 이메일을 통한 의견 접수를 했다. 신문은 3만건 이상 의견이 접수됐으며, 90% 이상이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데 찬성하는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견해를 다음달 1일 발표할 방침이라고도 전했다. 정부 견해 발표 뒤 이르면 다음날인 2일에 각의 결정이 이뤄지고 바로 공포에 들어갈 수 있다. 공포 뒤 21일이 지나면 한국 화이트 국가 제외 조처가 시행된다.

화이트 국가들에 일본 업체가 물품을 수출할 때는 포괄적 허가를 일본 정부에 받을 수 있다. 3년간 개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반면, 한국이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본 수출업체들은 한국에 물건을 수출할 때 군사 전용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 4일부터 시행된 반도체 소재 등 수출 규제는 3가지 품목에 한정돼 있으나,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되면 목재와 식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물품이 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 군사 전용 우려라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한편, 경제산업성은 트위터에 25일 “(24일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는 수출 관리 운용 재검토에 대해 일본의 입장을 제대로 설명했다” “회의 종료 뒤 다른 나라 출석자에게 자국의 입장을 냉정히 주장한 일본의 대응을 평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등의 내용을 잇달아 올렸다. 세계무역기구 이사회에서 일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본다는 주장이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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