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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8.02 11:38 수정 : 2019.08.02 13:10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개인청구권 포함 전제로 보상해줬다” 주장
민주당 “‘자한당’보다 ‘자민당’ 어울리는 의원”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일청구권 협정에 개인청구권이 포함됐다”고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일본 정부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1일 <와이티엔>(YTN) ‘노종면의 더뉴스’에 출연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개인청구권이 포함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에 청구권 협정이 그동안 개인의 청구권이 남아 있었다고 하면 왜 노무현 정부 때 2007년도에, 1970년도 두 번에 걸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가가 보상을 해 줬냐”며 “보상을 해 줄 때 개인의 청구권도 다 포함하는 걸 전제로 해서 개인한테 보상을 해줬다”고 강조했다. 일제강점기 일본 기업들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아베 정부와 같은 맥락의 주장을 편 것이다.

함께 토론했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 의원은 여전히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일본의 주장에는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다”며 “제가 일본의 외교장관하고 하는 게 아니지 않냐. 어떻게 철저하게 일본의 입장을 그렇게 똑같이 (따라가냐). 이해를 못 하겠다”고 즉각 비판했다. 진행자인 노종면 앵커는 “진행자로서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야 된다. 그동안 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 여야 의원들 출연해서 개인청구권 부분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소멸됐다고 말씀하신 분은 저희 (방송) 시간에는 아무도 없어서 송 의원님이 처음”이라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은 송 의원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송 의원은 귀를 의심케 하는 주장을 펼쳤다”며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박근혜 청와대조차도 인정한 바 있으며,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 2018년 대법원 판결 등에서 우리 정부와 사법부는 한일협정 이후 늘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인 사실마저 무시하면서 일본의 억지 주장보다도 한참을 더 나아간 송언석 의원의 무지와 몰지각은 대한민국 국회의 품격을 훼손하고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스럽게 하는 망언이 아닐 수 없다”면서 “송 의원의 비굴한 망언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며, ‘자한당’보다 ‘자민당’이 더 어울리는 의원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일침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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