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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8.04 14:52 수정 : 2019.08.04 14:55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배제 조치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 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2019.8.4. 연합뉴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일본 수입물품의 방사능 검사 강화조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2일 정부 대응방안을 밝히며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 분야부터 안전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이들 분야의 안전조치라고 하면 방사능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4일 정부에 따르면 2011년 동일본대지진과 그로 인한 원전 폭발사고 이후 일본 수입 물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분야별 담당 부처가 나눠서 시행하고 있다. 가공식품을 포함한 농수산물 등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폐기물은 환경부가, 그외 공산품은 관세청이 각자 장비와 인원을 투입해 방사능 검사를 벌이고 있다.

일본 정부가 안보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불이익을 준 만큼, 우리도 안보와 안전 문제에서 과거보다 더욱더 깐깐한 잣대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토양이 방사능에 오염되고 있다는 현지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어 방사능 안전에 대한 우려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일본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샘플을 확대하거나 검사 강도를 높이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조만간 일본산 물품 수입과 관련한 정부 대책이 나올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고 나서야 확정되고 시행될것으로 생각하며, 지금 단계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후쿠시마현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최근 일본이 이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우리 측이 승소한 바 있다. 식약처가 2011년 3월 14일 이후 이달 1일까지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한 결과 총 204건, 205.8t에서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조치했다. 가공식품에서 191건, 131.8t이 반송됐고 수산물에서 5건, 20t이 통관 과정에서 되돌아갔다. 올해는 이달 1일까지 가공식품 4건에서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5t이 반송됐다.

폐기물의 경우 동남아 각국이 폐기물 수입을 막거나 줄이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일본 폐기물은 다른 나라의 수입 감소폭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크지 않다. 특히 최근 국제적인 문제로 떠오른 폐 플라스틱의 경우 올 상반기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한 중량은 3만5천215t으로 작년 동기(2만6천397t) 대비 33.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폐기물은 생산지나 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방사능에 오염돼 있을 위험성이 다른 물품에 비해 높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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