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_고윤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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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거래 저해 등 국제원칙 위반”
’가의 2’ 지역 신설뒤 일본만 편성
수출규제 강화 통해 맞대응 나서
20일간 의견수렴-심사 뒤 시행
“일 협의 요청땐 언제든 응할 것”
한국 정부도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간소화 우대국 목록인 ‘화이트리스트’에서 빼고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이 분명한 근거 제시나 협의 없이 자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처 성격이다.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수출규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의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인 전략물자수출입고시상 ‘가 지역’에서 빼낸 뒤 신설되는 ‘가의2’ 지역으로 분류하는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성 장관은 “전략물자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고려한 수출통제 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고시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규제가 강화되는 품목은 1138개 비민감 전략물자다.
발표된 개정안을 보면, 기존에 ‘가 지역’(바세나르협정 등 4대 국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29개국)과 ‘나 지역’(나머지 국가)으로 구성됐던 수출지역 분류가 ‘가의1’, ‘가의2’, ‘나’ 3곳으로 세분화된다. 또 4대 체제 가입국이더라도 선량한 민간 거래를 저해하는 등 국제체제 원칙에 맞지 않게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가의2로 분류된다. 이번에 가의2 지역에 편성되는 국가는 일본뿐이다.
개정이 완료되면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에 대한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게 된다. 신청서만 내면 유효기간 3년의 포괄허가를 받던 기존과 달리, 수출 때마다 서류 5종을 내고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별허가 심사기간은, ‘가의1’은 5일이지만 ‘가의2’ 지역은 15일이다. 비전략물자더라도 무기 제작·개발 등에 사용이 우려되는 경우 이뤄지는 상황허가(캐치올) 규제 범위도 대폭 넓어져 깐깐한 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규제 수준이 국제체제 비가입국 집합인 ‘나’ 지역보다는 다소 낮다.
애초 정부는 ‘다 지역’을 신설한 뒤 여기에 일본을 포함시켜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가’와 ‘나’ 지역 사이에 ‘중간지대’ 성격의 분류를 만들어 일본을 집어넣는 방향으로 미세 조정이 이뤄졌다고 한다. 이번 고시 개정이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상응 조처, 즉 보복이 아니라 현실에 더 적합한 전략물자 통제제도 운용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안은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성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 중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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