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8.13 18:46
수정 : 2019.08.1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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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10일 낮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1143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에서 김복동 할머니가 ‘평화의 소녀상’ 옆에 앉아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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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10일 낮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1143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에서 김복동 할머니가 ‘평화의 소녀상’ 옆에 앉아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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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은 1400번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가 열리는 날이자, 제7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 10개 나라 34개 도시에서 연대집회가 열린다. 2015년 밀실에서 이뤄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철회와 지난해 대법원의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빌미로 일본 정부가 ‘경제 도발’을 해온 엄중한 시기여서 그 의미가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
수요시위는 1992년 1월8일 처음 열린 뒤 여태껏 매주 이어져 오고 있다. 단일 시위 사상 세계 최장기 기록이 세워진 지 이미 오래다. 그사이 240분에 이르던 국내 위안부 피해 생존자 대다수가 고통 속에 눈을 감고, 현재 20분만 생존해 있다. 1991년 8월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피해 사실을 증언한 것을 기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지정한 ‘기림의 날’은 201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수요시위가 세계 기록을 새로 써온 시간은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의 손가락질을 자초한 시간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이를 수치로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과 일본군 및 관헌의 직접 개입을 인정했던 1993년 고노 담화조차 스스로 걷어차면서 ‘관헌이 강제로 끌고 간 증거는 없다’는 따위의 억지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전형적인 본질 흐리기 수법이다.
국제사회는 일본군 위안부가 ‘전시 성노예’라는 인식에 합의를 이루고 있다. 지난해 8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정부가 충분한 ‘사죄’와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그해 11월 유엔 강제적실종위원회도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의 권리를 부인할 뿐 아니라 배상도 불충분하다는 최종 견해를 밝혔다.
특히 국제사회는 일본 정부의 태도를 인종(종족)차별이자 여성차별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 일본 화장품 업체 디에이치씨(DHC)의 요시다 요시아키 회장이 “일본인은 아시아에 있는 유일한 유럽인”이라고 말한 것이나 다큐멘터리 영화 <주전장>에서 혐한주의자들이 여성들에 대한 외모 비하를 일삼는 것도 우연이라고만 보기 어렵다. 일본 정부는 언제까지 고립을 자초할 셈인가.
양심의 목소리가 세계적으로 연대하는 지금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등 일부 극우인사들이 가해자의 관점을 대변하는 것도 개탄스럽다. 반인륜·반인권은 학문의 자유 영역과도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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