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8.27 12:39
수정 : 2019.08.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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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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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코 경산성상, “조용히 운용”
스가 관방, 지소미아와 “차원 다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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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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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예정대로 28일부터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 대상국에서 제외할 뜻을 밝혔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2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정책을 “조용히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정령(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 제외가 “수출 관리의 적절한 실시를 위한 (국내적) 운용 재검토”라며 “일-한 관계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이번 조처가 대법원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처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내일 시행되는 수출관리령 일부 개정(화이트 리스트 제외)은 일본의 적절한 수출 관리를 위한 운용의 재검토”라며 28일 시행을 확인했다. 스가 장관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날 일본이 대 한국 수출 규제 조처를 철회하면 한-일 군사 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시사한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스가 장관은 “양자(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26일 이 총리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우리 정부도 지소미아를 재검토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고를 포함해 한국 쪽에서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움직임이 잇달아 매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여러 문제에 대해 한국 쪽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 쪽에 한-일 관계 악화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된 뒤부터는 일본 수출업체가 한국에 상품을 수출할 때 원칙적으로 군사 전용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본 정부가 일본 수출업체가 스스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일반 포괄허가’라는 제도를 통해 포괄허가를 내줄 수 있다. 그러나, 28일부터는 일본 정부가 얼마든지 제도 운용 과정을 통해 수출 규제를 할 수 있는 길이 폭넓게 열리기 때문에 한국 쪽에는 불확실성과 잠재적 위험성이 커진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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