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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9.05 15:35 수정 : 2019.09.05 19:54

일본 전범기업 후지코시의 근로정신대 피해자 소송을 지원해 온 일본 시민단체 ’호쿠리쿠연락회’ 나카가와 미유키 사무국장 일행이 5일 인천 부평구 부평생활문화센터에서 피해자 이자순·전옥남 할머니를 만났다.

호쿠리쿠연락회 사무국장 인천 방문, 피해 할머니 만나
“아베정부, 한국 대법원 판결 관여 있을 수 없는 일” 비판

일본 전범기업 후지코시의 근로정신대 피해자 소송을 지원해 온 일본 시민단체 ’호쿠리쿠연락회’ 나카가와 미유키 사무국장 일행이 5일 인천 부평구 부평생활문화센터에서 피해자 이자순·전옥남 할머니를 만났다.
“일제강점기 강제노동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일본 정부에 있다. 일본인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

일제 근로정신대 피해자 소송을 지원해 온 일본 시민단체 ’호쿠리쿠연락회’ 나카가와 미유키 사무국장이 5일 이같이 말했다.

호쿠리쿠연락회는 1990년대부터 회원 200여명이 사비를 털어 일제 전범기업인 후지코시의 강제연행·강제노동 피해자를 위한 집단소송을 지원해 오고 있는 단체다. 후지코시는 일본 전범기업 중에서 여자근로정신대를 가장 많이 동원한 기업이다. 1944~1945년 도야마 후지코시 군수공장에 동원된 10~15살 어린 소녀만 1089명에 달했다.

나카가와 사무국장은 이날 인천 부평생활문화센터에서 일제강점기 일본 호쿠리쿠지방 도야마현 후지코시(주) 군수공장으로 끌려가 강제노역 피해를 본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이자순(86)·전옥남(89) 할머니를 만났다.

그는 “피해 할머니들이 연로해 만날 기회가 더욱 줄고 있다. 더 늦기 전에 피해자를 한 명이라도 더 만나 증언을 듣고, 위로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방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아베 정부가 남의 나라 대법원 판결(강제노동 배상)에 관여하려는 것은 삼권분립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아베 정부를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 내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관련해 그는 “지금의 한일 갈등은 식민지배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일본의 잘못에서 비롯됐다. (한국인들의 집단행동은) 일본 사회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아베 정부를 용서하지 못하는 정서”라고 평가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국에서도 후지코시 강제노동으로 인한 피해를 모르는 분들이 많다. 할머니들의 증언을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일제강점기인 1944년 일본 호쿠리쿠지방 도야마현 후지코시의 군수공장으로 끌려가 강제노역 피해를 본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이자순·전옥남 할머니가 강제노동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이자순·전옥남 할머니는 일본으로 강제로 끌려가 노동에 시달렸던 아픔 과거를 증언했다.

13살에 같은 학교 여학생 49명과 함께 일본으로 끌려간 이 할머니는 “매일 굶주림과 사투를 벌였고, 고향으로 돌아올 땐 급여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전 할머니는 베어링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다가 손가락을 다쳐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다고 증언했다. 전 할머니는 “나라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다시는 이 나라를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할머니를 포함해 피해자 28명은 2013년 2월 후지코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항소심까지 모두 승소하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이들은 2003년 후지코시를 상대로 도야마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은 포기됐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도 2011년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후 2012년 한국 대법원이 신일본제철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자 국내에서 소송을 다시 제기한 것이다.

근로정신대 소송 국내 지원단체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의 안영숙 공동대표는 “일본에서 먼저 강제노동에 대한 배상 판결 소송이 진행됐다. 발 벗고 나선 분들이 바로 호쿠리쿠연락회 회원분들이다. 이들처럼 일본의 건전한 시민사회와 함께 한일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사진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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