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9.10.10 18:54 수정 : 2019.10.10 19:02

10일 오전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11일 열릴 예정인 한-일 양자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WTO 분쟁해결 첫 단계 시작
한국 제소 한달만에
일 기존 태도 고수 전망
다음단계는 ‘분쟁처리위’ 설치
최종심까지 가면 2∼3년

10일 오전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11일 열릴 예정인 한-일 양자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처에 맞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데 따른 첫 분쟁조정 절차인 한-일 양자협의가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일 양국이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제네바에서 양자협의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도 이날 한국 쪽과 제네바에서 양자협의를 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일본 쪽에선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 등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핵심소재의 수출규제 조처를 취한 것이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된다며 지난달 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 이 제소에 따라 이뤄지는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세계무역기구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다. 그동안 두 나라는 외교 채널을 통해 양자협의 일시와 장소, 참석자 등 세부 사항을 논의했고, 한국 쪽이 제소한 지 한달 만에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협의를 진행하는 데 합의했다.

양자협의는 세계무역기구 제소에 따른 일상적인 절차라 여기에 응하는 것만으로 양국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르다는 분석이 많다. 다만 이번 협의에 눈길이 가는 점은 세계무역기구 양자협의는 실무자인 과장급에서 진행되는 게 관행이지만, 이번 양자협의는 국장급으로 격상됐다는 것이다. 한국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일본 쪽에 국장급 만남을 요청했고 일본이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통상 분야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고위급 만남인 만큼 전향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정 협력관은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양자협의는 재판 절차에 들어가기 전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는 자리”라며 “일본 조치의 문제점과 비합치성을 제기할 것이고 합의할 해결책이 있는지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기존 태도를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부합하는 적절한 (제도) 운용의 변경이라는 기존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은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여 협의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양자협의는 원칙적으로 요청서 발송 뒤 30일 안에 개시하도록 돼 있으며 2개월 동안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세계무역기구 분쟁에서 양자협의는 한차례 정도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양자협의에서 일본과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한국은 세계무역기구에 제3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분쟁처리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자협의를 포함해 패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15개월 정도 걸린다. 한쪽이 불복해 최종심까지 가면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2~3년가량 걸릴 수 있다.

홍대선 선임기자 hongds@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