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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1.22 18:08 수정 : 2019.11.22 19:05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청와대 사진기자단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청와대 사진기자단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일본 정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정 효력상실 시점(23일 0시)을 불과 6시간 앞두고 이뤄진 발표다.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지난 8월23일 통보한 지소미아 종료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고, 일본은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며 “한일간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3개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시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 9월 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

이어 김 차장은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자국이 취한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자신들이 취할 조치를 별도로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일본 측 발표 내용에는 '현안 해결에 기여하도록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해 양국의 수출관리를 상호 확인한다', '한일 간 건전한 수출실적의 축적및 한국 측의 적정한 수출관리 운용을 위해 (규제대상 품목과 관련한) 재검토가 가능해진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결정을 한 것은 지난 8월22일이다. 당시 김유근 1차장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취해진 가운데 지소미아 연장하는 문제와 관련해 ”이런상황에서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튿날인 지난 8월23일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지소미아 종료 의사를 일본 정부에 공식 통보했다.

청와대는 애초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막판 일본 쪽과 물밑 접촉 등을 통해 조건부로 종료시한을 미루는 방안으로 방향을 틀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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