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2.01 14:51
수정 : 2019.12.02 02:37
“일본에 면죄부” 청원 나흘만에 1만명 넘어
소송 피해자·시민단체·민변 등 반발 확산
문 의장, 입법 추진…‘위안부 부분’ 제외할 듯
문희상 국회의장이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안)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사회단체가 잇따라 반대에 나선 데 이어 국민청원까지 올라와 반발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지난
28일 ‘강제징용 피해자 외면하는 문희상안 백지화에 힘을 보태주십시오’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날 오후 기준으로 참여한 사람이 나흘 만에 1만명을 넘었다. 이른바 ‘문희상안’은 한·일 기업 기부금과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 2015년 한·일 정부 합의로 만들어졌다가 해산된 ‘화해·치유재단’에 일본이 냈던 기금의 잔액 60억원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청원인은 “문희상안의 큰 문제는 가해국인 일본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점”이라며 “피해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의 진정한 사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희상안을 보면 피해국(한국)이 알아서 마무리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강제동원 등 역사 문제는) 가해자가 풀지 않는 한 결국 영원히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7일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와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이 “피해자들을 모욕하지 말라”고 문 의장을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도 28일 성명을 내어 “문 의장의 원칙 잃은 강제동원 문제 해결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런 반대에도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문 의장실은 화해·치유재단 잔액 60억원과 위로금 지원 대상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 의장은 애초 위자료·위로금 지급 대상에 위안부 피해자까지 포함하는 형태를 구상했으나 반발이 커지자 일단 강제동원 피해자에 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위안부 부분이 제외됐다고 해도 ‘일본의 책임과 사과’가 빠져 있는 만큼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송에 참여한 강제동원 피해자 쪽 관계자는 “문희상안은 재판 과정에서 가압류 문제가 생기고, 이것이 한-일 갈등의 원인이 되니까 봉쇄하자는 의도”라며 “피해자들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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