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7.26 14:14
수정 : 2019.07.26 17:12
26일 기자회견 열어 “위법할 뿐더러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 발표
안산동산고 지정 취소엔 “적법” 동의
전북교육청은 “찬물 끼얹는 결정” 반발
전북 상산고가 자사고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됐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 기자회견을 열어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데 동의해달라는 전북교육청의 요청에 대해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전날 열린 교육부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이 옛 자사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평가 때 정량지표로 반영해 상산고를 지정 취소키로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전북교육청이 2013년 상산고에 보낸 ‘일반고 교육력 강화방안’에서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확대를 권장하면서 ‘일반고만 해당’한다고 명시해 제대로 된 안내를 하지 않은 책임도 있다고 봤다. 고입전형 기본계획 수립 때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상산고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상산고가 제출한 3%를 승인함으로써 상산고가 교육청 정량평가 때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이 10%에 이를 줄 미리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평가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이로써 상산고는 앞으로 5년간 자립형 사립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상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은 교육감한테 있으나,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달 20일 상산고가 재지정평가에서 79.61점을 받아 기준점(80점)을 넘지 못해 지정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교육부 발표가 나오자 “이것은 함께 사는 세상을 지향하는 시대정신과 보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했던 그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다. 정부와 교육부는 더는 교육개혁이라는 말을 담지 않길 바란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청은 “향후 법적 대응은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에 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승환 교육감은 교육부가 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위심판을 청구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반면 상산고 쪽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상산고는 교육부 발표 직후 누리집에 올린 글에서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평가가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당연한 결과이자 사필귀정”이라며 “지난 17년 동안 진보와 보수 정부를 거치면서 뿌리내려온 학교에 대해 현실 여건에 맞춰 개선하고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모든 악의 근원인 양 존폐를 운위하는 식의 정책은 학교뿐 아니라 교육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경기교육청이 낸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는 “운영성과평가 절차 및 내용이 적법하다”며 동의했다. 또 학생 충원 미달과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스스로 신청한 전북 군산중앙고의 일반고 전환도 받아들였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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